칠장은 옻나무에서 채취한 생칠(生漆)이나 정제칠(精製漆)을 기물 위에 칠해서 칠기(漆器)를 제작한다. 전통 칠장은 칠액(漆液)의 채취 · 정제(精製) · 도장(塗裝)까지 관할하였지만 근대 이후에는 원료 가공보다는 옻칠에만 집중하거나 나전일까지 병행하는 칠장이 늘어났다. 근래에는 전통 칠장의 기능을 복원 · 전승하기 위해 2001년 국가무형문화재(현, 국가무형유산)로 지정하여 보호 · 육성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여 년의 옻칠 문화를 갖고 있다. 기물에 옻칠을 한 흔적은 기원전부터 보이며 지속적으로 목칠기를 제작하여 사용해 왔다. 옻칠은 전통적으로 귀한 재료이기 때문에 옻칠의 수급과 칠장은 이미 통일신라시대부터 국가에서 관리하였다. 조선 후기 칠기가 대중화되기 시작하면서 칠장의 활동이 활발하였지만 조선이 패망하면서 장인 제도가 무너졌다. 오늘날 칠장의 전통을 되살리기 위해 국가 및 시도 무형유산으로 지정하고 있다.
기물의 표면에 옻칠을 하면 세련된 색감과 광택 효과뿐만 아니라 방충 · 방습 · 방수 효과로 인해 목재의 내구성이 높아진다. 이 때문에 우리 민족은 이미 기원전부터 옻칠을 천연 도료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칠장은 옻나무에서 칠액을 채취하고, 채취한 칠액 속에 있는 수분과 이물질을 제거하여 옻의 투명도와 광택을 높인 후 정제해서 사용하는데, 가공하지 않은 칠액을 생칠이라고 하고, 생칠을 용도에 맞게 정제한 칠을 정제칠이라고 한다. 칠장은 용도에 맞는 칠을 기물에 칠하여 나전과 같은 별도의 장식 없이 칠 자체로 아름답고 견고한 칠기를 완성하거나 나전 · 칠화 등의 밑바탕을 마련한다.
그러나 근대에 들어서 서양식 가구의 유행으로 전통 칠기와 칠장의 수요가 급감하였다. 특히 대용칠인 캐슈가 싼 가격에 도입되어 적극적으로 활용되면서 칠액의 채취와 정제 등 원료 가공에 종사하는 칠장이 극히 드물어지고 구입한 정제칠을 이용하여 칠도장만 하거나 나전일까지 병행하는 칠장이 늘어났다. 이에 원료 가공과 옻칠을 아우르는 전통 칠장의 기능을 되살리고 올바르게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칠장을 국가무형유산과 시도무형유산으로 지정하여 보호 · 육성하고 있다.
칠장은 2001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기능 보유자로 정수화(鄭秀華, 1954~ )가 인정받았다. 시도무형유산으로는 칠장 외에 생칠장, 옻칠장, 나전칠장 등 이름을 달리하여 지정되어 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1989년에 생칠장을 지정하고 기능 보유자로 고 홍순태(洪淳泰)를 인정하였으며 현재는 신중현이 뒤를 잇고 있다. 이후 서울특별시에서는 칠장의 종목을 전문 분야별로 세분화하여 생옻칠장, 옻칠장, 황칠장, 채화칠장, 남태칠장으로 분리하여 지정하고, 옻칠장에는 손대현, 황칠장에는 홍동화, 채화칠장에는 김환경, 남태칠장에는 정병호를 기능 보유자로 인정하였다. 경기도는 1997년에 생칠장으로 송복남을 인정하였다. 또 강원특별자치도는 2003년 칠장에 김상수, 2005년 생칠장에 이돈호, 충청북도는 2013년 칠장에 김성호, 충청남도는 2013년 논산 칠장에 문재필, 광주광역시는 2010년 나전칠장에 김기복을 기능 보유자로 인정하고 있다. 이 밖에 전북특별자치도는 옻칠장에 김을생(1995년 지정), 김영돌(1999년 지정), 이의식(1995년 지정), 안곤(2006년 지정), 박강용(2008년 지정)을 정제와 옻칠 분야로 분리하여 복수로 인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역의 전통 기술을 보호 · 육성하고 있다.
칠공예는 기원전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문화 산물이다. 그 공정은 복잡하고도 장시간이 걸리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 전통과 기술이 끊이지 않고 전승될 수 있도록 국가와 시도무형유산 제도를 활용하여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