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않은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하여 국내 소재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이주노동자.
개설
연원 및 변천
산업연수생은 초기에 2만 명 정도에서 2002년 14만 5천여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외국인 남성 노동자는 한국인보다 65.9% 정도의 임금을 받았고, 최대 2년간 연수를 할 수 있었다. 2003년 불법체류 노동자가 30만 명이 넘게 되자 정부는 불법체류자의 합법화 조치를 했고, 2004년 8월부터 고용허가제를 시행하면서 산업연수제와 병행 운영하다가 2007년 고용허가제로 단일화하였다.
2009년 재고용제도를 도입하여 기존 3년의 취업기간이 만료된 외국인노동자는 본국으로 귀환하는 정책을 부분 수정하여 5년 미만까지는 국내 취업이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외국인노동자의 재고용과 국내 체류 연장 결정권은 사용자에게 거의 배타적으로 부여되어, 외국인노동자의 직업 선택과 거주의 자유 등 인권과 노동권이 침해될 여지를 남겼다.
외국인노동자에 포함되는 국내 체류 동포 중에는 중국 동포(조선족)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중국 동포는 88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방영된 한국방송공사(KBS)의 이산가족찾기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친척 방문을 위해 입국하여 체류하기 시작했고,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대규모로 유입되기 시작했다. 2002년 특례 고용허가제로 건설업 등 8개 분야에 중국 동포가 합법 취업하게 되었으며, 2004년 취업관리제가 고용허가제에 흡수 통합되었다. 2007년 3월 중국동포와 구소련 지역의 동포가 한국에 연고자가 없어도 자유 왕래하며 취업할 수 있는 방문취업제가 고용허가제 특례법으로 시행되었다. 중국 동포를 비롯한 재외 동포에게는 고용허가제와 달리 방문취업제를 통해 본국 왕래의 자유를 부여하였고, 취업 업종도 제조업 이외에 건설업, 가사서비스업 등 32개 업종으로 확대되었다.
현황
의의와 평가
외국인노동자는 유입 초기에는 개별적으로 권리를 요구하거나 순종의 태도를 취했지만, 1995년 산업연수생 명동성당 농성, 2007년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조직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조직적으로 국제기구 등에서 규정한 노동권과 인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노동자 밀집 거주지역이 서울 서남부, 안산, 수원, 화성 등에 형성되어 출신 국적별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외국인노동자를 포함하여 130만명 정도로 인구의 2%를 넘는 다민족, 다문화사회가 되었지만, 국제결혼 이주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외국인노동자의 장기 체류를 금지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고,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단속과 추방이 지속되고 있다.
참고문헌
- 「한국의 국제노동력 송출 및 유입정책 분석」(임채완, 김홍매, 『한국동북아논총』 제59호, 2011)
- 「한국이주정책의 성격과 전망」(이병렬, 김희자, 『경제와 사회』 제90호, 2011)
- 「미등록외국인근로자의 문제점과 해결방안」(노재철, 『노동법논총』 제18집, 2010)
- 「외국인 고용허가제 아래의 근로계약관계」(최홍엽, 『노동법논총』 제18집, 2010)
- 「이주노동자를 보는 시각과 이주노동자 운동의 성격」(박경태, 『경제와 사회』 제67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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