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1963년부터 1980년까지 실업문제 해소와 외화획득을 위하여 한국정부에서 독일(서독)에 파견한 7,900여 명의 광부.
시대적 배경
내용
광부의 파견은 1963년 12월 16일 한국정부의 임시고용계획에 관한 한국노동청과 독일탄광협회 간의 협정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 협정에 따르면 한국 광부의 파견조치는 “한국 광부의 탄광지식을 향상시켜 한국 산업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표에서 추진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독일의 광부인력 부족현상을 해소하는 동시에 미국이 독일에게 요청했던 한국 재건지원의 약속 이행이라는 두 마리 토끼 모두를 잡고자 했던 독일정부의 의도와 실업난과 외화획득을 위해 해외인력수출을 원했던 한국정부의 이해가 부합되어 이루어진 조치였다.
참고문헌
- 『박정희 시대의 유령들』(김원, 현실문화연구, 2011)
- 「파독 30년의 역사는 차라리 눈물이다」(송태수, 『월간 사회평론 길』95(10),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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