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생명공학 분야에서 생명윤리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대통령 자문기구이다. 2000년대 초반 체세포복제에 의한 인간배아줄기세포 확립이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생명윤리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요구되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조∼제8조 및 시행령 제2조∼제9조에 따라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설립되어 줄기세포와 유전자 치료 및 검사 등을 중심으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생명윤리를 국가적 차원에서 다루기 위한 위원회로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정의
생명공학 분야에서 생명윤리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대통령 자문기구.
개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 법률 제6조∼제8조 및 시행령 제2조∼제9조에 따라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설립되어 줄기세포와 유전자 치료 및 검사 등을 중심으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연원 및 변천
10개월에 걸친 토론 끝에 인간배아복제 연구 금지를 골간으로 한 생명윤리법에 대한 초안이 마련되었지만 과학기술계의 반대로 표류했고, 치료용 인간배아복제 연구는 허용하는 보건복지부안이 대신 국회에 제출되었다.
2004년 1월 29일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 · 공포되었고, 2005년 1월부터 발효되었다. 이 법에 따라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목적으로 2005년 1∼4월에 민간위원 후보자 선정을 마친 후, 4월 7일에 국가생명윤리심의원회가 설립되어 활동에 들어갔다.
기능과 역할
현황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생명공학시대의 법과 윤리』(박은정,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0).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bioethics.pa.go.kr)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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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체세포 핵 이식 행위에 의하여 생성된 배아.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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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 생명과 관련된 행위에 대한 원칙 및 도덕 윤리.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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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자의 윤리적인 연구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위원회. 연구자 교육·연구 심의 및 감독·윤리 지침 마련 따위의 업무를 수행한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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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명 과학 및 의학 연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연구 윤리 문제점을 예측하고 관련 정책을 연구하기 위하여 설립된 보건 복지부 산하의 기관. 2011년에 설립되었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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