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

과학기술
단체
생명공학 분야에서 생명윤리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대통령 자문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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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생명공학 분야에서 생명윤리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대통령 자문기구.
개설

2000년대 초반 체세포복제에 의한 인간배아줄기세포 확립이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생명윤리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요구되었다. 이 논쟁의 중심에는 이 기술이 세계 최초임을 주장한 황우석 박사가 있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 법률 제6조∼제8조 및 시행령 제2조∼제9조에 따라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설립되어 줄기세포와 유전자 치료 및 검사 등을 중심으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연원 및 변천

체세포복제에 의한 인간배아줄기세포 연구가 시작되면서 인간배아를 조작하는데 따른 생명윤리 문제가 불거졌다. 2000년에 과학기술부의 제안으로 생명윤리자문위원회가 열렸는데, 각계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생명공학계 5명, 의학자 5명, 인문법학계 5명, 종교계 및 시민단체 5명 등으로 구성되었다.

10개월에 걸친 토론 끝에 인간배아복제 연구 금지를 골간으로 한 생명윤리법에 대한 초안이 마련되었지만 과학기술계의 반대로 표류했고, 치료용 인간배아복제 연구는 허용하는 보건복지부안이 대신 국회에 제출되었다.

2004년 1월 29일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었고, 2005년 1월부터 발효되었다. 이 법에 따라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목적으로 2005년 1∼4월에 민간위원 후보자 선정을 마친 후, 4월 7일에 국가생명윤리심의원회가 설립되어 활동에 들어갔다.

기능과 역할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는 국가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기본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공용 IRB)의 업무에 관한 사항, 인간대상 연구의 심의 면제에 관한 사항, 기록·보관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잔여배아를 이용할 수 있는 연구에 관한 사항, 체세포복제배아 등의 연구와 관련한 연구의 종류·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배아줄기 세포주를 이용할 수 있는 연구에 관한 사항, 인체유래물 연구의 심의 면제에 관한 사항, 유전자 검사의 제한에 관한 사항, 그밖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하여 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심의한다.

현황

2014년에 3년 임기의 제5기 위원회가 출범했다. 위원회는 과학계와 윤리계를 대표하는 민간위원 13인과 정부위원 6인 등 총 19인으로 구성되었다. 위원회 산하에는 5개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생명윤리·안전정책전문위원회, 배아전문위원회, 인체유래물전문위원회, 유전자전문위원회, 연구대상자보호전문위원회 등이 있다. 또한 국가위원회는 5개 전문위원회 외에 별도로 특별한 사안에 대한 심의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특별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2015년에 위원회를 전문적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관으로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을 지정했다.

의의와 평가

생명공학의 발달로 생명윤리를 국가적 차원에서 다루기 위한 위원회의 출범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 그러나 사회 각계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해냈다고 평가받는 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활동 결과가 과학기술계의 반대와 정부의 미래성장동력 및 국가경쟁력 논리에 막혀 관련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점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생명공학시대의 법과 윤리』(박은정,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0).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bioethics.p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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