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와 출신지는 자세하지 않다. 정우현(鄭又玄)은 987년(성종 6) 8월 과거에 급제했으며, 평소 글솜씨가 민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빈령(供賓令)으로 있었을 때 봉사7조(奉事七條)를 올려 시정(時政)에 관한 일곱 가지 일을 논하다가 성종의 뜻을 거스르게 되었다. 이때 성종은 재상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우현을 처벌하려 했다. 하지만 서희(徐熙)만은 누구나 간쟁(諫爭)할 수 있음을 주장하여 오히려 정우현의 논사가 적절했다고 옹호하였다. 이런 일로 인해 정우현은 이후 감찰어사(監察御史, 종6품)에 올라 관리들의 기강을 바로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