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중앙변호사협회

  • 역사
  • 단체
  • 현대
북한 변호사들의 영리단체.
이칭
  • 이칭변호사협회, 변호사회
집필 및 수정
  • 집필 2012년
  • 이상숙
  • 최종수정 2024년 12월 13일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북한 변호사들의 영리단체.

내용

1947년 2월 「변호사에 관한 규정」의 채택에 따라 1949년 설립된 조선변호사회 중앙위원회가 1993년 변호사협회로 개칭되었다. 조선중앙변호사협회는 변호사들이 조선로동당 사법정책에 의거하여 공민들에게 법률상 지원을 하도록 하고 변호사들의 친목을 위하여 설립되었다. 하지만 변호사들간의 협력과 친목을 위한 단체라기보다는 사건 수임을 위한 영리단체이다.

북한의 변호사는 단독으로 사건을 수임하여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협회가 주체가 되어 모든 활동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북한의 모든 변호사는 변호사협회에 소속되어 있고 자기 소속 변호사협회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 배당된 업무를 수행하고 할당되는 보수를 받는다.

조선중앙변호사협회는 조선로동당의 사법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변호사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개개인의 변호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단체가 하나의 사업 경영단위로서 사건을 수임하고 일괄적으로 변호사 보수를 받아 조직체를 운영해나가고 있다. 변호사협회는 각 도별로 협회가 조직되어 있으며, 2017년 11월 말 현재 위원장직은 공석이고, 서기장(최인기) 1인과 황해북도 위원장(리철)만 확인된다.

북한 변호사는 피고인의 대리인이라기 보다는 법원이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이에 따라 형사사건의 경우 기소장의 승인 여부를 묻고 부인하는 부분이 있으면 해당 증거 유무를 확인하고 변론 기록부를 작성하며 재판에 승복하도록 조선로동당의 정책을 주민들에게 적용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 단체는 변호사들의 사건 수임을 위한 단체이기 때문에 조선로동당의 영도 하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 『(북한 기관․ 단체별) 인명집』(통일부, 2012)

  • - 『북한 주요인사 인물정보』(통일부, 2011)

  • - 『북한의 새로운 변호사제도』(법원행정처, 한양당,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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