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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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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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사법제도에서 군사검찰소와 철도검찰소를 포괄하여 이르는 명칭으로 우리의 ‘상설 특검제’와 유사한 검찰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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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북한 사법제도에서 군사검찰소와 철도검찰소를 포괄하여 이르는 명칭으로 우리의 ‘상설 특검제’와 유사한 검찰조직.
내용

특별검찰소는 헌법 제153조에 따라 검찰소 중에서 특수 분야 사건을 담당하는 곳으로 중앙검찰소, 도 및 직할시 검찰소, 시·군·구역 검찰소를 제외한 검찰소로 군사검찰소와 철도검찰소가 있다. ‘당의 사법정책을 구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헌법 제157조에 따라 모든 검찰사업은 최고검찰소가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특별검찰소는 상급검찰소가 없으므로 최고검찰소에 복종하는 체제이다. 검찰소는 우리의 검찰과 유사한 조직으로 사건의 수사와 공소유지를 할 뿐만 아니라, 감사원의 역할도 겸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군과 철도분야 기관, 기업소, 단체가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하고, 위 기관들의 결정 및 지시가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및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와 내각 결정 및 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특별검찰소 검사는 중앙검찰소장에 의하여 임명·해임되며, 중앙검찰소장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임명·해임된다. 군사검찰소의 경우 정치보위부와 함께 군 관련 범죄수사를 하는 예심원이 소속되어 있는데, 이들은 중앙재판소장이 임명하며 모든 단계에서 검사와 협력하여 수사한다.

중앙검찰소장은 모든 검찰사업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모든 검찰소는 상급 검찰소와 중앙검찰소에 복종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수사와 공소유지에서 제약을 받는다. 특별검찰소는 우리의 검찰처럼 범죄의 적발과 수사 및 기소, 그리고 재산과 관련해 내린 판결과 판정의 집행에 대한 감시를 하지만 그 차이점은 정치적 사건에 개입하지 못하여 그 권한이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참고문헌

『(북한 기관․단체별) 인명집』(통일부, 2012)
『현대북한행정론』(최진욱, 명인문화사, 2008)
「북한의 검사법제도」(김문수·김태현, 『군사법연구』제1호, 1982)
NK 조선일보 (www.nkchosun.com, 검색일: 2012년 6월 30일)
집필자
이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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