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전통혼례의 한 과정인 합근례(合巹禮: 신랑과 신부가 서로 술잔을 주고받는 일) 시에 신랑과 신부가 마시는 합환주(合歡酒) 잔을 올려놓는 상.
개설
연원 및 변천
『예기(禮記)』에 따른 친영례는 조선시대 영조 때 사치하는 폐단으로 사대부가에서 점차 폐지되고, 실제의 혼례관행은 대례(大禮)의 초행(初行)·전안지례(奠雁之禮)·교배지례(交拜之禮)·합근지례(合巹之禮)의 순서로 행하였고, 이중 합근지례 과정에서 합환주상을 사용한다.
구조 및 형태
합판주상은 혼례 때 2개의 표주박이 엎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작한 특수한 용도였으므로, 부유한 반가에서 제작하여 집안의 혼례에 사용하였다. 서민들은 합환주상을 제작할 경제력이 없어서 둥근 표주박 바닥 밑에 종이를 싸서 발라 평평하게 만들어 일반 밥상인 소반 위에 올려 사용하였다.
참고문헌
-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 『국역성호사설』(민족문화문고 간행회, 민족문화추진회, 1982)
- 『신역예기(新譯禮記)』 (권오순 역해, 홍신문화사,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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