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호사설(星湖僿說)』「반합(牉合)」에 “부부의 처음에 합근하여 술을 드릴 때 표주박을 쪼개서 잔을 만들고 다시 합하여 그로써 술을 수작하여 성례한다.” 는 합환주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이 합환주를 합환주상에 올려 예를 행한다.
『예기(禮記)』「혼의(昏義)」에 의하면 혼례의 날자가 정해지면 친영(親迎: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여 오는 모든 절차)의 예를 거행한다. 이 친영의 절차에 합근례가 있다. 그 내용은 “합근이윤(合巹而酳: 표주박을 둘로 자른 잔으로 술을 마시고 기를 편안케 하고), 소이합체(所以合體: 그럼으로써 몸을 합한다)”라 하였다.
『예기(禮記)』에 따른 친영례는 조선시대 영조 때 사치하는 폐단으로 사대부가에서 점차 폐지되고, 실제의 혼례관행은 대례(大禮)의 초행(初行)·전안지례(奠雁之禮)·교배지례(交拜之禮)·합근지례(合巹之禮)의 순서로 행하였고, 이중 합근지례 과정에서 합환주상을 사용한다.
합환주상은 대부분 해주반으로, 재료는 피나무, 은행나무를 사용하였다. 상판은 가로 30cm, 세로 18cm 내외, 높이 5cm 내외의 일반 소반보다는 작은 편이다. 양측의 판각다리 위에 얹은 상판 면에 두 개의 투공(직경 6.5cm내외)을 나란히 내어, 바닥이 둥근 표주박이 편안히 놓여 술이 쏟아지는 것을 방지하도록 제작되었다.
합판주상은 혼례 때 2개의 표주박이 엎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작한 특수한 용도였으므로, 부유한 반가에서 제작하여 집안의 혼례에 사용하였다. 서민들은 합환주상을 제작할 경제력이 없어서 둥근 표주박 바닥 밑에 종이를 싸서 발라 평평하게 만들어 일반 밥상인 소반 위에 올려 사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