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환주상 ()

주생활
물품
전통혼례의 한 과정인 합근례(合巹禮: 신랑과 신부가 서로 술잔을 주고받는 일) 시에 신랑과 신부가 마시는 합환주(合歡酒) 잔을 올려놓는 상.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전통혼례의 한 과정인 합근례(合巹禮: 신랑과 신부가 서로 술잔을 주고받는 일) 시에 신랑과 신부가 마시는 합환주(合歡酒) 잔을 올려놓는 상.
개설

『성호사설(星湖僿說)』「반합(牉合)」에 “부부의 처음에 합근하여 술을 드릴 때 표주박을 쪼개서 잔을 만들고 다시 합하여 그로써 술을 수작하여 성례한다.” 는 합환주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이 합환주를 합환주상에 올려 예를 행한다.

연원 및 변천

『예기(禮記)』「혼의(昏義)」에 의하면 혼례의 날자가 정해지면 친영(親迎: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여 오는 모든 절차)의 예를 거행한다. 이 친영의 절차에 합근례가 있다. 그 내용은 “합근이윤(合巹而酳: 표주박을 둘로 자른 잔으로 술을 마시고 기를 편안케 하고), 소이합체(所以合體: 그럼으로써 몸을 합한다)”라 하였다.

『예기(禮記)』에 따른 친영례는 조선시대 영조 때 사치하는 폐단으로 사대부가에서 점차 폐지되고, 실제의 혼례관행은 대례(大禮)의 초행(初行)·전안지례(奠雁之禮)·교배지례(交拜之禮)·합근지례(合巹之禮)의 순서로 행하였고, 이중 합근지례 과정에서 합환주상을 사용한다.

구조 및 형태

합환주상은 대부분 해주반으로, 재료는 피나무, 은행나무를 사용하였다. 상판은 가로 30cm, 세로 18cm 내외, 높이 5cm 내외의 일반 소반보다는 작은 편이다. 양측의 판각다리 위에 얹은 상판 면에 두 개의 투공(직경 6.5cm내외)을 나란히 내어, 바닥이 둥근 표주박이 편안히 놓여 술이 쏟아지는 것을 방지하도록 제작되었다.

합판주상은 혼례 때 2개의 표주박이 엎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작한 특수한 용도였으므로, 부유한 반가에서 제작하여 집안의 혼례에 사용하였다. 서민들은 합환주상을 제작할 경제력이 없어서 둥근 표주박 바닥 밑에 종이를 싸서 발라 평평하게 만들어 일반 밥상인 소반 위에 올려 사용하였다.

참고문헌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국역성호사설』(민족문화문고 간행회, 민족문화추진회, 1982)
『신역예기(新譯禮記)』 (권오순 역해, 홍신문화사, 1990)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