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촌락문서(新羅村落文書)」에는 촌락의 인구를 남녀 공히 나이에 따라 6개의 연령별로 구분하는 계층으로 나누어, 남자는 정(丁)·조자(助子)·추자(追子)·소자(小子)·제공(除公)·노공(老公)의 순으로 그 수를 통계해놓았다. 인구를 연령별로 구분하는 계층으로 나누어 파악한 것은 특정 연령의 사람에게 세(稅)를 징수하기 위해서였다. 조자는 정의 아래, 추자의 위 등급으로 ‘정을 도울 수 있는 남자’라는 뜻으로 작명되었다고 생각된다. 여자를 연령별로 구분하는 계층인 조녀자(助女子)에 대응한다. 당(唐)의 정 아래 등급인 중남(中男)과 유사하여 반역(半役)이 부과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삼국시대에 15세 이상을 요역(徭役)에 동원한 사례가 많아, 현재 정의 아래인 조자의 연령 상한을 14세 내지 15세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조자의 연령 상한을 14세 내지 15세로 보면 「신라촌락문서」에서 조자·조녀자 이하 연령의 인구가 전체 총인구의 50%를 점하여 문제가 된다. 호적 자료가 잘 남아 있는 8세기 전반 고대 일본의 경우 20세 이하의 인구가 전체의 50.2%를 점한다. 또 화랑 사다함(斯多含)이 15∼16세에 종군하기를 청하자 진흥왕이 그의 나이가 어리다고 허락하지 않았던 점으로 볼 때, 중고기(中古期) 이래 신라에서는 정의 연령 하한에 변화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신라촌락문서」의 인구비율로 보면 통일신라 때 조자의 연령층 범위는 15∼19세 정도였다고 생각되지만, 현재까지의 자료로는 정확히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