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촌락문서(新羅村落文書)」에는 촌락의 인구를 남녀 공히 나이에 따라 6개의 연령등급으로 나누어, 여자는 정녀(丁女)·조녀자(助女子)·추녀자(追女子)·소녀자(小女子)·제모(除母)·노모(老母)의 순으로 그 수를 통계해놓았다. 인구를 연령등급으로 나누어 파악한 것은 특정 연령의 사람에게 세(稅)를 징수하기 위해서였다. 제모는 노모처럼 모(母)이라는 존칭형 접미사가 붙어 있어 일반적으로 정녀(丁女)의 위, 노모의 아래 연령등급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제모의 제(除)는 면제(免除)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남자 연령등급인 제공(除公)에 대응한다.
신라에서 여자에게도 세를 부과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논란이 있지만, 제모의 제가 면제를 뜻한다면 여자에게도 세가 부과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정 위의 연령등급으로 제(除)와 노(老)가 두 개 설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서진(西晉) 이래 5호16국시대에 정 위에 설정되었던 차정(次丁)과 노(老)의 연령등급제가 주목된다. 서진에서는 정의 아래와 위, 즉 13∼15세 및 61∼65세의 연령층을 차정이라는 등급으로 별도 설정하여 반역(半役)을 부과하였다. 「신라촌락문서」에도 정 아래에 조(助), 정 위에 제(除)의 연령등급이 설정되어 있어 그와 유사한 수취제가 실시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이 경우 노모는 세금이 모두 면제되었던 것에 비해 제모는 일부의 세만 면제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통일신라 때 제모의 연령층 범위는 60∼69세 정도였다고 생각되지만 현재까지의 자료로는 정확하게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