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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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신라 때 여자 연령으로 구분하는 계층 중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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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통일신라 때 여자 연령으로 구분하는 계층 중의 하나.
내용

「신라촌락문서(新羅村落文書)」에는 촌락의 인구를 남녀 공히 나이에 따라 6개의 연령으로 구분하는 계층으로 나누어, 여자는 정녀(丁女)·조녀자(助女子)·추녀자(追女子)·소녀자(小女子)·제모(除母)·노모(老母)의 순으로 그 수를 통계해놓았다. 인구를 연령으로 구분하는 계층으로 나누어 파악한 것은 특정 연령의 사람에게 세(稅)를 징수하기 위해서였다. 남자를 연령으로 구분하는 계층인 조자(助子)에 대응한다.

신라에서 정녀 및 조녀자에게 세를 부과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논란이 있다. 조녀자는 정녀의 아래, 추녀자의 위 등급으로 ‘정녀를 도울 수 있는 여자’라는 뜻으로 작명되었다고 생각된다.「신라촌락문서」에서 조자·조녀자 이하 연령의 인구는 전체 총인구의 50%를 점한다. 호적 자료가 잘 남아 있는 8세기 전반 고대 일본의 경우 20세 이하의 인구가 전체의 50.2%를 점하고 있어, 통일신라 때 조녀자의 연령층 범위는 15∼19세 정도였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자료로는 정확히 단정하기 어렵다.

참고문헌

『신라촌락사회사연구』(이인철, 일지사, 1996)
「신라 통일기 왕실의 촌락지배」(윤선태,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0)
「신라균전성책의 분석을 통해본 촌락지배의 실태」(兼若逸之, 연세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84)
「신라의 율령고」(전봉덕,『서울대학교논문집 인문사회』4, 1956)
『朝鮮古代の經濟と社會』(浜中昇, 法政大學出版局, 1986)
「新羅の村落」(旗田巍,『歷史學硏究』226·227, 1958·1959:『朝鮮中世社會史の硏究』, 法政大學出版部,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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