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촌락문서(新羅村落文書)」에는 촌락의 인구를 남녀 공히 나이에 따라 6개의 연령으로 구분하는 계층으로 나누어, 여자는 정녀(丁女)·조녀자(助女子)·추녀자(追女子)·소녀자(小女子)·제모(除母)·노모(老母)의 순으로 그 수를 통계해놓았다. 인구를 연령으로 구분하는 계층으로 나누어 파악한 것은 특정 연령의 사람에게 세(稅)를 징수하기 위해서였다. 남자를 연령으로 구분하는 계층인 조자(助子)에 대응한다.
신라에서 정녀 및 조녀자에게 세를 부과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논란이 있다. 조녀자는 정녀의 아래, 추녀자의 위 등급으로 ‘정녀를 도울 수 있는 여자’라는 뜻으로 작명되었다고 생각된다.「신라촌락문서」에서 조자·조녀자 이하 연령의 인구는 전체 총인구의 50%를 점한다. 호적 자료가 잘 남아 있는 8세기 전반 고대 일본의 경우 20세 이하의 인구가 전체의 50.2%를 점하고 있어, 통일신라 때 조녀자의 연령층 범위는 15∼19세 정도였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자료로는 정확히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