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촌락문서(新羅村落文書)」에는 촌락의 인구를 남녀 공히 나이에 따라 6개의 연령별로 구분하는 계층으로 나누어, 남자는 정(丁)·조자(助子)·추자(追子)·소자(小子)·제공(除公)·노공(老公)의 순으로 그 수를 통계해놓았다. 인구를 연령등급으로 나누어 파악한 것은 특정 연령의 사람에게 세(稅)를 징수하기 위해서였다. 제공은 노공처럼 공(公)이라는 존칭형 접미사가 붙어 있어 일반적으로 정(丁)의 위, 노공의 아래 연령등급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제공의 제(除)는 면제(免除)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여자 연령등급인 제모(除母)에 대응한다.
정 위의 연령등급으로 제(除)와 노(老)가 두 개 설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서진(西晉) 이래 5호16국시대에 정 위에 설정되었던 차정(次丁)과 노(老)의 연령등급제가 주목된다. 서진에서는 정의 아래와 위, 즉 13∼15세 및 61∼65세의 연령층을 차정이라는 등급으로 별도 설정하여 반역(半役)을 부과하였다. 「신라촌락문서」에도 정 아래에 조(助), 정 위에 제(除)의 연령등급이 설정되어 있어 그와 유사한 수취제가 실시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이 경우 노공은 세금이 모두 면제되었던 것에 비해 제공은 일부의 세만 면제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통일신라 때 제공의 연령층 범위는 60∼69세 정도였다고 생각되지만 현재까지의 자료로는 정확하게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