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촌락문서(新羅村落文書)」에는 촌락의 인구를 남녀 공히 나이에 따라 6개의 연령등급으로 나누어, 여자는 정녀(丁女)·조녀자(助女子)·추녀자(追女子)·소녀자(小女子)·제모(除母)·노모(老母)의 순으로 그 수를 통계해놓았다. 인구를 연령등급으로 나누어 파악한 것은 특정 연령의 사람에게 세(稅)를 징수하기 위해서였다.
신라에서 여자에게도 세를 부과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논란이 있다. 추녀자는 조녀자의 아래, 소녀자의 위 등급으로 남자 연령등급인 추자(追子)에 대응한다. 같은 시기 당(唐)의 경우 정 아래 연령으로 구분하는 계층이 중(中), 소(小)의 2단계인데 비해, 신라에서는 정 아래 조(助), 추(追), 소의 3단계로 연령등급을 더욱 세분하였다. 추녀자의 의미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세를 징수할 수 있는 ‘정녀, 조녀자의 연령에 곧 이를 수 있는 여자’라는 뜻으로 작명되었다고 생각된다. 통일신라 때 소자·소녀자의 연령 상한은 10세 전후였다. 이러한 점을 통해서 볼 때, 추녀자의 연령층 범위는 11∼14세로 추정되지만, 현재까지의 자료로는 정확히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