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에서 의식용으로 쓰이는 법고로, 조선시대 1601년(선조 34)에 제작되었다. 2012년 7월 6일에 충청북도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고, 청원 안심사에 소장되어 있다.
법고는 타악기의 일종인 북으로, 불교 의식에서 사용된다. 몸통은 나무로 만들고, 양쪽 북면은 동물의 가죽으로 제작된다. 법고는 사찰에서 반드시 필요한 불교 공예품이지만, 오래 보존되기 힘든 재료이기 때문에 시대가 올라가는 유물은 많지 않다.
안심사 법고는 통나무 내부를 파내 이음 없이 만들었고, 몸체의 표면에는 특별한 장식 없이 나무의 결을 있는 그대로 남겨두었다. 몸체에는 북을 매달기 위한 쇠고리가 있고, 북면을 몸체에 고정시키기 위해 쇠못을 박아 넣었다. 가죽으로 만든 북면과 몸체의 연결 부위는 잘 남아 있어, 고정된 형태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북을 두드리는 부분은 한쪽 면이 파손되었고, 다른 면은 소실되었다. 표면에는 일부 그을린 듯한 자국이 남아 있다. 법고 안쪽에 묵서로 남긴 기록을 통해, 1601년(선조 34)에 제작된 것을 알 수 있다.
안심사 법고는 묵서명을 통해 조성시기를 파악할 수 있으며, 북의 제작 기법을 엿볼 수 있는 자료이다. 법고는 나무와 동물 가죽으로 만들어져 내구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현존하는 예는 대부분 조선 말기의 유물이다. 이를 감안하면, 이것은 17세기 초에 만들어진 유물로, 가치가 높고 조선 후기 불교 목공예품 연구의 귀중한 문화유산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