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2000년 8월 3일 한국과 중국이 서해상에서 양국 사이의 어업분쟁을 조정하고자 체결한 협정.
개설
역사적 배경
그러나 한 · 중 양국 간 수역 거리는 최대 280해리로 400해리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해양경계획정은 장기화되었고, 양국은 해양경계획정 이전에 서해에서 수역 획정의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한중어업협정은 양국의 공동 관심사항인 해양생물자원의 보존과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고, 해상에서의 정상적인 조업질서를 유지하며, 어업분야에서 상호협력을 강화 ·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었다.
그리고 2000년 한중어업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1999년 기체결한 한일어업협정과 더불어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 새로운 어업질서가 형성되었다.
경과
결과
또한 협정에 따르면 서해중간선을 기준으로 하여 양측의 면적이 비슷한 수준에서 양국어선의 공동조업이 가능한 약 8만 3천 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잠정조치수역’을 설정하였다. 잠정조치수역은 200해리가 겹치는 수역으로 그 북방한계선은 서해특정금지구역과 접하는 북위 37도로, 남방한계선은 북위 32도 11분으로 하고 있다.
과도수역은 잠정조치수역 좌우 20해리의 폭에 해당하며, 그 북방한계선은 북위 35도 30분으로, 남방한계선은 우리측 북위 32도 11분이다. 공동조업이 가능하지만 발효일부터 4년 후인 2005년 6월 30일부터 연차적으로 감축하여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편입되는 수역이다.
현행조업유지수역은 남해 먼바다 일부수역으로 별도의 협의가 없는 한 당분간 현행대로 조업하는 수역이다. 위의 수역 외에 배타적 경제수역 협정수역 내에서 조업을 하고자 하는 외국 어선은 상대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즉 배타적 경제수역 협정수역은 연안국이, 잠정조치수역과 과도수역은 어업공동위원회가, 현행조업유지수역은 양국 정부 간 별도의 합의로 관리되는 질서가 구축되었다.
이를 위해 한중 양국은 한중어업공동위원회를 설치하였고, 협정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이후에도 일방 당사자가 1년 전에 사전 서면통보를 하기 전까지 그 유효성은 지속된다.
의의와 평가
그러나 어업협정은 어업에 관한 쌍방 체약국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합의한 것으로 어업 이외의 국제법적 문제 즉 도서영유권, 해양경계의 획정, 대륙붕의 개발, 해양과학조사활동, 해양환경의 보전과 같은 문제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자체에 규정을 두고 있다.
참고문헌
- 『한중어업협정 해설』(외교통상부·해양수산부, 1999)
-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문」(국회사무처,『한일·한중 어업협정의 문제제기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2008)
- 「한중어업협정」(이상철,『월간 법제』, 2006.1)
- 「한·중어업협정의 체결경과 및 주요쟁점」(김요환,『국회보』414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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