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8년 영양군은 유휴농지 활용과 농가소득 증대를 명목으로 군내 5개 면에 가을감자 재배를 적극 권장하며 감자종자 농가에 배급했으나 종자가 불량하여 재배농가의 80% 이상이 감자의 싹이 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영양군이 전혀 보상을 하지 않자 농민들은 1978년 10월 5일 ‘청기감자피해보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실태조사를 실시해 총 피해액을 780만 원으로 추산했다.
‘청기감자피해보상대책위원회’는 군수와 농협 조합장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했으나, 당국은 무대응으로 일관하였다. 1979년 1월 23일 천주교 안동교구 사제들이 피해현장을 방문하였고, 농민들은 안동교구 사제단의 지원을 받아 피해보상투쟁을 전개해 피해액 전액을 보상받게 되었다.
하지만, 1979년 5월 5일부터 22일까지 피해보상활동에 앞장섰던 안동 카톨릭농민회 청기분회장 오원춘이 괴한들에게 납치 폭행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6월 13일 오원춘은 이 사건을 영양 본당의 정희욱 신부에게 보고했고, 이 사실은 16일 안동교구장 두봉 주교에게 보고되었다. 6월 27일에는 카톨릭 안동교구 사제회의에 정희욱 신부가 오원춘납치사건을 보고하고, 정희욱·김기·류강하·정호경(안동 카톨릭농민회 지도신부) 등을 중심으로 대책위원회가 구성됐다. 대책위원회는 오원춘 면담과 자체조사 등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파악했다.
7월 5일 오원춘은 「양심선언문」에서, 자신은 양심에 따라 안동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조사단과 농민회 조사단 및 본당 신부 등에게 납치에 관한 사실을 밝혔으며, 그 내용은 차후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사실이며, 번복된다면 이는 외부적 압력이나 위협에 의한 결과라고 선언했다. 7월 17일 천주교 안동교구는 「짓밟히는 농민운동」이라는 문건을 제작해 이를 정의구현전국사제단 조직을 통해 전국에 일제히 배포했고, 18일에는 천주교 안동교구 정의평화위원회, 가톨릭농민회 안동교구연합회, 안동교구 사제단 등이 영양경찰서장과 청기지서장에게 오원춘 납치사실에 대한 답변요구서를 발송했다.
7월 25일 가톨릭 안동교구는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오원춘이 중앙정보부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다가 행방불명됐다고 발표하고, 7월 30일 안동 목성동성당에서 제1차 기도회를 개최했다. 기도회 도중 경찰이 교구청에 난입하여 오원춘, 권종대, 정재돈, 정호경 등을 연행했다. 7월 31일 권종대는 석방됐으나, 오원춘, 정호경, 정재돈 등은 계속 대공분실에 감금됐다.
안동교구는 8월 6일 목성동 본당성당에서 김수환 추기경과 전국 사제단 신부, 가톨릭농민회 회원, 평신도 등 9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오원춘사건 전국기도회를 개최했고, 김수환 추기경은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가 되기 위해”라는 제목으로 강론했다. 참가자들은 밤 11시부터 성당에서 안동시청 분수대까지 가두시위를 하면서 “구속자 석방”, “농민운동 탄압 중지”, “긴급조치·유신헌법 철폐”, “종교탄압 중지” 등을 요구하는 촛불시위를 전개하고, 안동경찰서 앞에서 연좌시위를 벌였다.
이 사건으로 가톨릭농민회원 등 7명이 구류처분을 받았으며, 농민과 사제들 80여 명이 목성동성당에서 8월 22일까지 농성에 들어갔다. 경북도경은 8월 10일 오원춘, 정호경, 정재돈 등을 긴급조치 9호위반으로 구속했다. 오원춘이 지난 5월 5일부터 22일까지 포항·울릉도 등지를 여행하고 나서 “모 기관원에 의해 강제 납치되어 15일간 감금·폭행당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조작·유포했으며, 정호경 신부는 두봉 주교의 지시에 따라 오원춘 납치사실을 조사해 정부가 농민운동을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하려 한다는 등의 성명을 날조·전파했다는 것이었다.
8월 15일 대구지검은 수사결과를 발표했으며, 16일에는 가톨릭농민회와 도시산업선교회에 대한 대통령 특별조사령이 공포됐다. 8월 14일 대전 가톨릭문화회관에서 전국사목국장단회의가 열려 안동교구 오원춘사건 결의문을 채택했다. 여기서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에게 전국과 지역에서 개최되는 기도회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며, 8월 16일 대표단을 안동 농성현장에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사목국장단은 주교단에 대해 안동사태에 관한 주교회의 임시총회 개최를 축구하는 건의문도 채택했다.
그리하여 8월 20일 정의평화위원회 주최로 명동성당에서 전국기도회가 개최되고, 기도회는 인천, 수원, 대전, 광주, 전주, 마산 등 전국으로 확산됐다. 9월 4일 1차 공판이 열리고 오원춘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시인했으며, 변호인 심문에서 울면서 답변했다. 10월 14일 가톨릭 안동교구 사제단은 「오원춘사건 보고서」에서 경찰 발표는 사실과 다르고 재판 과정에서 경찰의 조작과정이 폭로됐다며 재판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다. 10월 15일 오원춘은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했다. 12월 8일 오원춘사건 관련자들 모두 선고유예로 모두 석방되었고 같은 날 오원춘도 긴급조치 해제에 따른 구속자 석방조치에 따라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