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정치회의주비회는 임시정부가 임정법통론에 입각하여 소집·구성한 예비 입법기구이자 통일전선체였다. 김구는 1946년 1월 4일, 3단계 정부수립 방안과 함께 비상정치회의의 소집을 공표하였다. 그에 따르면 우선 임시정부를 확대·강화하고, 곧 구성될 비상정치회의를 통해서 과도정부를 수립(임시정부를 해체)하고, 과도정부 아래 민주정신에 따라 국민대표대회를 소집하여 정식 독립정부를 구성한다는 것이었다.
비상정치회의주비회는 1946년 1월 20일, 18개 단체 대표로 조직되었다. 좌익인 조선공산당이 초청되지 않았고, 조선인민당과 조선독립동맹은 참석하지 않았다. 임시정부 산하 5개 정당이 주도권을 행사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우익 중에서도 이승만과 한민당 등이 배제되었다.
임시정부는 비상정치회의(주비회)가 과도적 최고 입법기관으로서 임시의정원의 직권을 계승하며 임시의정원 의원은 비상정치회의의 당연직 성원이 된다고 밝혔다. 회장으로 안재홍, 부회장으로 한시대, 서기에 박윤진·장준하가 선임되었다.
비상정치회의 주비회는 1946년 1월 21∼23일 연속하여 회의를 개최하였고, 안건은 비상정치회의 조직 조례와 의사·회원 선정에 관한 초안을 심의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23일 이승만이 주도하는 독립촉성중앙협의회를 합류시켜 비상국민회의주비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또 같은 날 임시정부 내의 좌익이라 할 조선민족혁명당과 조선민족해방동맹이 탈퇴하였다. 24일엔 조선무정부주의자연맹이 탈퇴하였다.
국내 좌익뿐만 아니라 임시정부 내부의 좌익마저 제외된 상황에서 이승만이 개입하고 최고 지도자가 됨에 따라, 상황은 비상정치회의주비회의 구성 시점에 상정된 임시정부 중심의 통일전선을 강화한다는 당초 목표와 다르게 전개되어갔다. 비상국민회의의 정식 발족은 1946년 2월 1일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