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국송환위원회는 한국전쟁의 정전을 위한 회담의 최대 쟁점이었던 포로 송환 문제를 둘러싼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의 대립을 인도가 중재·절충하여 실현된 것이다. 공산군 측은 제네바협정에 의거한 강제송환을 주장하였고 반면 유엔군 측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내세웠다.
중립국송환위원회는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의 체결과 동시에 ‘포로협정: 중립국송환위원회 직권의 범위’(1953년 6월 8일)와 ‘정전협정에 대한 임시적 보충협정’(1953년 7월 27일)에 의거해서 구성되었다.
유엔군 측은 스위스와 스웨덴, 공산군 측은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를 내세워서 4개국 대표들을 위원으로 하였고, 인도가 대표 의장국을 맡았다. 앞의 협정들에 따라 본국 송환을 거부한 교전국 포로들이 중립국송환위원회의 관리 아래 들어갔고, 그들은 4개월 동안 송환의 권리에 대한 본국 측의 설명을 듣고 다시 선택을 내리게 되었다. 일정이 정해진 후 송환 요청자들이 나타났고, 결국 전체 22,604명 가운데 88명이 중립국행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중립국송환위원회의 관할 하에 있던 포로들의 최종적 선택에는 좀 더 명분 있는 정전을 실현하려는 남한과 북한 양측이 비공식적으로 운용한 포로조직들의 영향이 크게 미쳤다. 특히 중립국행의 선택을 ‘조국에 대한 배신’으로 비난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그러나 중립국송환위원회는 포로조직들에 의해 자유로운 선택이 방해 받는 상황을 막을 만한 제도적 권한이 없었고, 실질적 지원을 받지도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