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에서 식량배급정책은 1939년 대한해(大旱害)에 대한 대책으로 마련된 「식량배급계획요강」(1939.10.16)이 효시였다. 이는 한해지(旱害地)의 식량대책으로 수립되었다. 잡곡의 배급에 대해서는 한해지 이외의 도(道)에서도 이 「요강」에 따르도록 하였다.
이후 식량 및 식료품에 대한 배급은 각종 법령과 자치적인 조치로서 확대 시행되었다. 1939년말부터 미·잡곡류의 배급통제를 위한 기구도 정비되었다. 각 도별로 관하 생산자단체와 협력하여 식량 배급조합을 결성하고 각 부·군에도 하부조직이 설치되었다.
식량배급계획요강을 효시로 1940년 5월 경상부의 구매상제의 실시로 전 조선의 도시 지역에 식량배급이 이루어졌다. 식량배급방법은 처음에 전표제(매출표제)에 의해 실시되었으며, 1943년부터 통장제로 일원화되었다.
배급량은 1941년에는 일반 성인 1일 2합7작, 노동자 6합이었다. 1942년에는 각각 2합5작, 5합으로 감량되었다. 이어 배급의 최저수량인 2합3작 수준으로 떨어졌다가 1945년에는 2합으로 결정되었다. 노동자들의 배급량도 계속 감소하였다. 실제 배급에 있어 공식적인 배급량이 지켜지기가 어려웠다. 특히 배급식량 중 잡곡 비율이 계속 증가하였으며, 콩, 깻묵 등의 대용식도 배급되었다.
이러한 식량 배급은 도시 지역에서 이루어졌다. 농촌은 식량의 생산지로서 공출과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식량의 소비통제가 이루어졌다. 농민들에게는 ‘자기 소비량’을 인정하여 그것을 제외한 분량을 공출하도록 했다. 하지만 공출량이 실제 생산량에 비해 높게 할당되었기 때문에 자가소비량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1943년부터 ‘공출사전할당제’는 이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농민들의 식량 부족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자 특배의 형태로 만주좁쌀, 콩깻묵 등의 대용식을 배급하였다. 그러나 이것도 부족하여 농민들은 초근목피를 일상식화하였다.
지주들에게는 1942년까지는 자기 소비량을 인정하여 별도의 배급을 실시하지 않았으나 공출이 강화되면서 1943년부터 소작료를 전량 공출하고 다른 도시 거주자와 같이 배급을 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