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경기도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비단 바탕에 채색. 홍진은 본관이 남양(南陽), 자는 희고(希古), 호는 인재(認齋) · 퇴촌(退村)이며, 시호는 단민(端敏)이다. 1570년(선조 3) 문과에 급제한 이후 요직을 지내며 고위 관료로 활약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선조(宣祖)를 호종하며 곁을 지켰다. 1604년(선조 37) 호성공신 2등에 녹훈되고 당흥부원군(唐興府院君)에 봉해졌다. 이후 대사헌과 이조판서, 판의금부사를 지냈으며, 1609년(광해 1)에 관상감제조를 끝으로 관직에서 물러났다. 사후 영의정에 추증되었고, 문집으로 『퇴촌유고(退村遺稿)』가 있다. 홍진의 영정은 1604년 호성공신에 녹훈되면서 받은 공신초상화로 판단된다.
오사모에 구름문양의 단령을 입고 공수(拱手) 자세로 의자에 앉은 반측면의 모습이다. 얼굴 묘사는 선묘로 이목구비를 그렸고, 돌출한 관골 부분을 조금 짙게 채색한 전형적인 17세기 초상화법을 띠고 있다. 얼굴 묘사에 입체감을 시도한 표현은 보이지 않는다. 홍진은 평소 술을 좋아하여 코에 주독으로 인한 질환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초상에서 종양이 자란 듯한 코를 묘사한 것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준다. 따라서 홍진 초상을 통해 17세기 초상화가 추구한사실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작품이다. 가슴에는 문관 정1품의 흉배인 공작흉배(孔雀胸背)에 서대(犀帶)를 착용하였다. 호성공신 책봉 당시 홍진의 품계는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로 정1품이어서 공작흉배와 부합된다. 단령의 옆트임 부분에는 삼각형을 이룬 녹색 안감이 보이고, 착용한 패도(佩刀)도 살짝 드러나 있다. 소매 아래의 무릎 부분은 인체의 특징과 무관하게 평면적으로 처리되었다. 단령에도 주름이 접힌 부분을 선묘로 표현했지만, 구름무늬는 일괄적인 문양처럼 들어가 있다. 또한 바닥에 깔린 채전(彩氈)에는 투시법이 보이지 않는데, 이는 17세기 전반기 초상화에 나타난 화법상의 한계이자 특징이다.
홍진 영정은 1604년에 그린 다른 호성공신도상과 유사한 특징이 많아 당시에 그린 공신도상으로 추측된다. 입체감이나 음영(陰影)이 없는 얼굴 묘사, 복식의 구름문양과 평면적 표현, 단령 오른쪽에 드러난 뾰족한 세모꼴의 무, 바닥의 채전 등은 17세기 초 공신도상이 갖추어야 할 주요 형식에 해당한다. 코 부위에 나타난 병리(病理) 현상까지 정확히 그리고자 한 화공(畵工)의 사실 정신을 엿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