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공화국 헌법은 대통령의 재임과 관련해 4년 임기로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1967년 대통령 재선 이후 대통령의 계속 재임을 3기로 변경하는 헌법 개정을 추진했다.
3선 개헌은 차기 대권의 전망을 구상하고 있던 김종필과 그 지지자들을 비롯한 여당(민주공화당) 내부 인물들조차반대했지만, 1968년 국민복지회사건, 1969년 4·8항명파동 등을 통해 비판그룹이 무력화되면서 더욱 가시화되었다.
공화당은 부정적 여론을 무릅쓰고 준비한 개헌안을 1969년 9월 13일 국회 본회의에 회부했다. 14일 오전 2시 50분 민주공화당 및 무소속 의원 122명은 신민당 의원들이 농성을 벌이고 있는 국회 본회의장이 아닌 국회 제3별관 특별위원회실에 모여 개헌안을 25분 만에 날치기 통과시켰다.
3선 개헌 반대투쟁은 1969년 6월 중순부터 서울지역 대학생들의 성토대회, 시위, 농성 등으로 시작되어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다. 정부와 학교 당국은 휴교조치, 조기방학 등으로 학생들의 시위를 잠재우고자 했다.
정부의 지시에 따라 학교 당국이 시위주도 학생들을 처벌하고 학생회를 탄압하자 학생들은 기존 학생회 활동 외에도 투쟁위원회를 구성해 대응했다. 개강을 전후로 학생들의 개헌 반대 시위가 다시 활력을 얻었으나 재차 내려진 휴교조치로 대규모 시위는 어렵게 되었고, 학생들은 10월 중순까지 단식농성과 성명서 발표 등의 방식으로 개헌 반대투쟁을 이어갔다. 그러나 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9월부터는 대다수 대학에서 학생들의 투쟁동력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3선 개헌 반대투쟁 대열에는 고등학생들도 참여했다. 고등학생들의 시위는 대학에서 휴교와 방학으로 투쟁이 약화된 상황에서시작되어 그 열기를 지속시켜나갔다. 그러나 학교 측이 주도 학생들을 처벌하고 지도·통제를 강화함에 따라 8월 이후로는 더 이상 시위를 전개하지 못했다.
신민당은 공화당의 개헌논의가 나오자마자 ‘호헌 5인위원회’, ‘대통령삼선개헌저지투쟁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개헌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개시했다. 1969년 6월에는 신민당과 재야인사들이 협력해 ‘삼선개헌반대범국민투쟁준비위원회’를 결성해 정치권에서 개헌반대의 전열을 더욱 확고히 갖추고자 했다.
그러나 이들의 활동은 학생들의 격렬한 반대투쟁이 있고 난 다음에야 본격화되었다. ‘삼선개헌반대범국민투쟁위원회’는 신민당 지방조직을 활용해 서울과 지방에서 개헌반대 유세를 전개했다. 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에도 이러한 활동은 지속되었고, 위원회 구성원들은 사회 각계에 투쟁 동참을 호소했다. 그러나 1969년 10월 17일 국민투표에서 77.1% 투표율, 65.1% 찬성으로 개헌안이 통과되었다.
3선 개헌 반대투쟁은 ‘정권교체 가능성의 제도적 보장’이 민주주의 정치의 필요조건이라는 신념 위에서 추동된 것이었다. 그 주체들은 3선 개헌이“박정희 대통령과 공화당의 집권을 연장하는 변칙적 방편으로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동”이라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