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특융은 부실기업 및 부실금융 문제가 심각해진 국면에 정부가 해당 기업과 기관을 합리화 내지 정리하는 과정에서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관련 금융기관에게 상환과 액수 면에서 아주 우호적인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하도록 한 제도이다.
한은특융은 1972년 「경제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8·3조치) 공포 이후 처음 실시되었다. 「한국은행법」 상으로는 한국은행이 산업구조 조정과 관련된 특정 금융기관에 자금 대출을 할 수 없었으나, 부실기업 문제 악화에 직면해 취해진 대통령 긴급명령이라는 방법에 의해 사채 동결(조정)과 결합된 부대 조치로서 한은특융이 가능해진 것이다.
1972년 「8·3조치」 공포 이후 1983년 4월 3일 폐지될 때까지 10여 년 동안 한은특융이 이루어진 규모는 1299억 원이었고, 4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5차례 시행되었다. 「8·3조치」가 한시성을 전제로 행해진 것이었기 때문에 당시의 한은특융 또한 한시적으로 행해졌다.
한은특융은 1985년 해외건설업체와 해운업체의 부실화가 크게 문제화되자 정부가 주도해 수행한 해당 기업들의 정리·합리화 과정에서 다시 제도화되었다. 이때에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6월 20일 상당한 논란을 무릅쓰고 「한국은행법」 제69조 2항을‘적극적으로 해석’해 그 근거를 마련하면서, 한국은행의 대출과 관련된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한국은행 기타 어음 등 증권담보대출 취급 규정과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업무이율 규정을 일부 개정해 같은 해 7월 1일부터 부활시켰다. 당시 재차 제도화된 한은특융은 법해석의 타당성을 떠나 「한국은행법」에 근거를 두었던 것이므로 그 한시성이 명문화되지 않았다.
두 번째 한은특융은 대출 금리를 연 3%로 아주 낮게 조정했고, 규모 면에서 앞의 전례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1989년도 9월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3년간 총 1조 7221억 원 규모로 행해졌으며, 이를 연도별로 보면 1985년 3000억 원, 1986년 6843억 원, 1987년 7378억 원이었다.
한은특융은 1992년 동일한 제도적 기반 위에서 제2금융권 3대 투자신탁회사들의 경영정상화를 명분으로 다시 취해졌다. 당시의 한은특융은 3대 투자신탁회사들이 정부의 12·12 증권시장 부양대책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2조 7692억 원의 차입금을 얻어 주식매수에 나섰는데, 폭락 이후에도 계속된 주가 하락으로 막대한 적자를 보게 되자, 1992년 8월 2조 9000억 원 규모, 3% 연금리로 해당 3개 회사들에 융자를 해준 것이었다.
한은특융은 매번 형평성 및 공정성과 관련된 특혜 논란, 통화팽창 요인의 유무 논란, 20여 년 이상 정부의 산업정책 및 금융정책 그리고 기업들의 경영행태가 노정시킨 경제적 합리성과 사회적 책임성 결여에 대한 비판, 근본적 개선 조치 요구 여론 등을 동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