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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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
제도
1975년 7월 16일 정부가 자주국방력 강화를 위해 제정 · 공포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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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975년 7월 16일 정부가 자주국방력 강화를 위해 제정 · 공포한 법률.
내용

「방위세법」의 제정 절차는 정부의 발안에 의해 시작되었다. 1975년 정부는 “국제정세의 추이와 점증하는 북한의 남침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국방력 강화가 절실히 요청”된다는 취지아래 방위세 신설을 추진했다. 방위세의 신설을 통해 전체 정부 재정에서 약 30%를 차지하는 국방비의 압력을 해소하고 경제개발 투자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자주국방에 소요될 재원을 확충·조달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다. 「방위세법안」은 1975년 6월 30일 정부가 제출해 7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1976년 7월 16일부터 198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한시법으로 법률 제2768호로 제정되었다.

「방위세법」에 따르면 방위세는 소득세를 비롯한 8개 국세 항목과 재산세를 비롯한 4개 지방세 항목에 대해 부가세 형식으로 10% 내지 50% 비율로 적용되는 추가 징세였다. 방위세는 국민개납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수출용 원자재와 외자도입에 의한 면세의 경우에는 예외 대상이 되었으며, 고소득자와 사치성 소비행위에 대해서는 중과 조치되었다.

「방위세법」은 국방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방위세가 국방비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남북 간의 군사력 격차 등을 명분으로 그 시한을 연장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에 따라 5년 주기 2차에 걸쳐 연장되었고, 1990년 12월 31일부로 폐지되었다.

「방위세법」의 시행에 따른 방위세의 징수 규모는 1980년까지 누계 약 2조 6000억 원, 1990년까지 약 25조 8000억 원에달했다. 방위세가 전체 조세 가운데 점유한 비중은 1975년 3.8%, 1990년 18.0%가되었으며, 방위세가 방위비 내에서 점한 비중은 1975년 14%, 1980년 37%, 1990년 59%에 이르렀다.

방위세는 1974년 국방부와 대통령비서실이 추진하기 시작한 군 장비 보강 및 현대화 사업, 일명 ‘율곡사업’의재정 원으로사용되었고, 그 내역은 국내 방위산업체 생산 병기 및 장비의 구매 비용, 해외 병기의 수입 자금, 군 전략상 필요한 시설물의 설치비용,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비용 등이었다. 방위세를 재원으로 추진된 ‘율곡사업’은 1993년 주요 담당자의 수뢰 혐의가 밝혀져 감사원의 특별감사 대상이 되었다.

참고문헌

「정책 종결의 형태 분석과 장애 요인: 방위세법을 중심으로」(배일섭·송건섭, 『사회과학연구』4-3, 1998)
『한국재정 40년사』4(한국개발연구원, 1991)
『한국형 경제건설: 엔지니어링 어프로치』5(오원철, 기아경제연구소, 1996)
법제처(www.law.go.kr)
집필자
김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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