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투자보장협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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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
사건
1960년 2월 13일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미국 민간인 투자자의 한국 내 투자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
이칭
이칭
한국과 미국 간의 투자보장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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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960년 2월 13일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미국 민간인 투자자의 한국 내 투자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
내용

한미투자보장협정은 1960년 2월 13일 한국 정부 대표 최규하 외무부 장관 대리와 미국 정부 대표 매카나기(Walter Patrick McConaughy) 주한 대사 간의 각서교환으로 즉시 발효되었다.

한미투자보장협정은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기존 「외자도입법」을 보완하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 협정의 골자는 아래와 같다.

첫째,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가 승인하지 않는 한 어떠한 대한(對韓) 투자 계획에 관해서도 보장하지 않는다.

둘째, 한국 정부는 1954년 개정 「상호안전보장법」제413조(B-4)에 규정된 내용과 관련해 다음 사항들에 동의한다.

① 미국 측 투자로 발생한 자산, 통화, 대부금, 기타 재산에 대한 투자자의 권리, 권원, 이익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것과 이와 관련된 청구권, 소송 원인에 대해 미국 정부의 대위(代位)를 인정한다.

② 미국 측 투자자 소유의 한국 통화는 미국 정부의 그것과 동일한 대우를 한다.

③ 미국 정부가 한국에서 발생한 전쟁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미국 측 투자자에게 보장하는 경우, 한국 정부는 이에 지불되는 대가를 한국민 또는 제3국민에게 같은 사정 하에서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한다.

④ 미국 정부가 전쟁으로 인한 손실을 보장하기 위해 미국 측 투자자에게 달러로 지불할 경우 한국 정부는 전기와 같은 대우를 미국에 이전한다.

⑤ 이와 같은 보장에 의거한 지불에 관해 미국 정부에 대위된 청구권은 양국 정부 간 직접적 교섭의 문제로 하고, 청구권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호합의 하에 선정된 1명의 중재자에게 최종적이며 구속력 있는 재정(裁定)을 부탁한다. 중재자를 3개월 내에 선정 못할 경우에는 국제사법재판소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이 협정은 미국 상호안전보장법(Mutual Security Act)의 규정에 의거해 투자의 승인, 투자액의 회수, 불의의 사태나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의 해결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한국에서 미국 민간인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였다.

참고문헌

『조약집: 양자조약』1(외무부 방교국, 1968)
『한국경제와 미국원조』(홍성유, 박영사, 1962)
「한미투자보장협정」(『동아일보』, 1960.2.20.)
「외자도입법을 보완」(『동아일보』, 1960.2.20.)
「한미투자보장협정에 조인하는 한미 양국대표」(『동아일보』, 1960.2.20.)
「한미투자보장협정」(『동아일보』, 1960.2.4.)
집필자
김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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