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투자보장협정은 1960년 2월 13일 한국 정부 대표 최규하 외무부 장관 대리와 미국 정부 대표 매카나기(Walter Patrick McConaughy) 주한 대사 간의 각서교환으로 즉시 발효되었다.
한미투자보장협정은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기존 「외자도입법」을 보완하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 협정의 골자는 아래와 같다.
첫째,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가 승인하지 않는 한 어떠한 대한(對韓) 투자 계획에 관해서도 보장하지 않는다.
둘째, 한국 정부는 1954년 개정 「상호안전보장법」제413조(B-4)에 규정된 내용과 관련해 다음 사항들에 동의한다.
① 미국 측 투자로 발생한 자산, 통화, 대부금, 기타 재산에 대한 투자자의 권리, 권원, 이익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것과 이와 관련된 청구권, 소송 원인에 대해 미국 정부의 대위(代位)를 인정한다.
② 미국 측 투자자 소유의 한국 통화는 미국 정부의 그것과 동일한 대우를 한다.
③ 미국 정부가 한국에서 발생한 전쟁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미국 측 투자자에게 보장하는 경우, 한국 정부는 이에 지불되는 대가를 한국민 또는 제3국민에게 같은 사정 하에서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한다.
④ 미국 정부가 전쟁으로 인한 손실을 보장하기 위해 미국 측 투자자에게 달러로 지불할 경우 한국 정부는 전기와 같은 대우를 미국에 이전한다.
⑤ 이와 같은 보장에 의거한 지불에 관해 미국 정부에 대위된 청구권은 양국 정부 간 직접적 교섭의 문제로 하고, 청구권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호합의 하에 선정된 1명의 중재자에게 최종적이며 구속력 있는 재정(裁定)을 부탁한다. 중재자를 3개월 내에 선정 못할 경우에는 국제사법재판소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이 협정은 미국 상호안전보장법(Mutual Security Act)의 규정에 의거해 투자의 승인, 투자액의 회수, 불의의 사태나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의 해결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한국에서 미국 민간인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