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판본. 상하 2권 1책. 반곽(半郭) 세로 21.3㎝, 가로 15.5㎝, 전체 세로 28.0㎝, 가로 19.0㎝. 판심에 어미 없이 판심제 ‘明律’과 장차만 새겼다. 장차는 목차, 상권, 하권을 구분하지 않았고, ‘대명률 총목(總目)’ 이 들어갈 제1장과 본문의 제77장 뒷면 이하는 낙장(落張)이다.
전반적으로 오자(誤字)가 많고 속자(俗字), 이체자(異體字)의 비율이 높으며 종이 절약을 위해 여백을 최대한 줄여 편집하였다. 임진왜란 이전에 지방에서 간행한 것으로 보이나, 간기(刊記) 등이 없어 정확한 간행 시기와 장소는 미상이다.
이 책은 명례율-이율-호율-예율-병률-형률-공률의 7율(律) 29편(編) 456조(條)로 구성되어 있다. 홍무 30년(1397)에 확정된 대명률은 총 460조인데 그에 비해 이 책에는 권13 궁위편 현대관방패면(懸帶關防牌面)조, 권22 소송편 무고충군급천사(誣告充軍及遷徙)조, 권23 수장편 관리청허재물(官吏聽許財物)조, 권28 단옥편 이전대사초초(吏典代寫招草)조가 빠졌고, 이는 홍무 30년 이전 대명률를 반영한 『 대명률직해』 총목(總目)의 내용과 일치한다.
이두 번역문이나 주석을 전혀 싣지 않고 오직 율문만 실었으며, 율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명률직해』와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홍무 30년 대명률과 일치하는 부분도 있다.
조선은 태조 즉위교서에서 공사(公私)의 범죄를 처결할 때 대명률에 의거할 것을 천명한 이래 1905년 『 형법대전』을 공포할 때까지 대명률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조선에서 간행한 대명률 서적 중에는 명에서 1397년에 대명률을 확정하기 이전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이른바 ‘향본(鄕本)’이 있는데, 이 책 또한 향본의 내용을 일부 포함하고 있어 『대명률직해』, 『대명률강해』와 함께 법제사 연구의 기초 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주석 없이 율문만 수록한 『대명률』은 전세계적으로 이 책 외에는 알려진 바가 없다는 점에서 특별한 희소성이 있다. 2016년 7월 1일 보물로 지정되었고,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