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조선 전기에 간행된 중국 명나라 법전.
서지 사항
전반적으로 오자(誤字)가 많고 속자(俗字), 이체자(異體字)의 비율이 높으며 종이 절약을 위해 여백을 최대한 줄여 편집하였다. 임진왜란 이전에 지방에서 간행한 것으로 보이나, 간기(刊記) 등이 없어 정확한 간행 시기와 장소는 미상이다.
구성과 내용
이두 번역문이나 주석을 전혀 싣지 않고 오직 율문만 실었으며, 율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명률직해』와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홍무 30년 대명률과 일치하는 부분도 있다.
의의 및 평가
또한, 주석 없이 율문만 수록한 『대명률』은 전세계적으로 이 책 외에는 알려진 바가 없다는 점에서 특별한 희소성이 있다. 2016년 7월 1일 보물로 지정되었으나, 2025년에 장물임이 밝혀져서 지정 취소되었다.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참고문헌
단행본
- 한상권 외, 『대명률직해 1~4』(고전번역원, 2018)
논문
- 장경준, 「조선에서 간행된 대명률 ‘향본’에 대하여」(『법사학연구』 53, 한국법사학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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