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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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문화유산
조선 전기에 간행된 중국 명나라 법전.
이칭
  • 이칭명률(明律)
문헌/고서
  • 간행 시기15~16세기
  • 권수제대명률(大明律)
  • 권책수2권 1책
  • 소장처국립고궁박물관
  • 판본목판본
  • 편찬 시기조선 전기
  • 표제대명률(大明律)
집필 및 수정
  • 집필 2020년
  • 장경준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최종수정 2025년 05월 02일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대명률』은 조선 전기에 간행된 중국 명나라 법전이다. 명나라의 법률서인 대명률의 내용 중 주석은 제외하고 율문(律文)만 수록하여 목판으로 간행하였다. 국내외에 전본이 남아 있지 않은 희귀본이며, 홍무 30년(1397)에 확정된 대명률의 460조보다 4조가 적게 실려 있고 율문의 내용도 일부 차이를 보여 법제사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이다.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키워드

정의

조선 전기에 간행된 중국 명나라 법전.

서지 사항

목판본. 상하 2권 1책. 반곽(半郭) 세로 21.3㎝, 가로 15.5㎝, 전체 세로 28.0㎝, 가로 19.0㎝. 판심에 어미 없이 판심제 ‘明律’과 장차만 새겼다. 장차는 목차, 상권, 하권을 구분하지 않았고, ‘대명률 총목(總目)’ 이 들어갈 제1장과 본문의 제77장 뒷면 이하는 낙장(落張)이다.

전반적으로 오자(誤字)가 많고 속자(俗字), 이체자(異體字)의 비율이 높으며 종이 절약을 위해 여백을 최대한 줄여 편집하였다. 임진왜란 이전에 지방에서 간행한 것으로 보이나, 간기(刊記) 등이 없어 정확한 간행 시기와 장소는 미상이다.

구성과 내용

이 책은 명례율-이율-호율-예율-병률-형률-공률의 7율(律) 29편(編) 456조(條)로 구성되어 있다. 홍무 30년(1397)에 확정된 대명률은 총 460조인데 그에 비해 이 책에는 권13 궁위편 현대관방패면(懸帶關防牌面)조, 권22 소송편 무고충군급천사(誣告充軍及遷徙)조, 권23 수장편 관리청허재물(官吏聽許財物)조, 권28 단옥편 이전대사초초(吏典代寫招草)조가 빠졌고, 이는 홍무 30년 이전 대명률를 반영한 『대명률직해』 총목(總目)의 내용과 일치한다.

이두 번역문이나 주석을 전혀 싣지 않고 오직 율문만 실었으며, 율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명률직해』와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홍무 30년 대명률과 일치하는 부분도 있다.

의의 및 평가

조선은 태조 즉위교서에서 공사(公私)의 범죄를 처결할 때 대명률에 의거할 것을 천명한 이래 1905년 『형법대전』을 공포할 때까지 대명률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조선에서 간행한 대명률 서적 중에는 명에서 1397년에 대명률을 확정하기 이전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이른바 ‘향본(鄕本)’이 있는데, 이 책 또한 향본의 내용을 일부 포함하고 있어 『대명률직해』, 『대명률강해』와 함께 법제사 연구의 기초 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주석 없이 율문만 수록한 『대명률』은 전세계적으로 이 책 외에는 알려진 바가 없다는 점에서 특별한 희소성이 있다. 2016년 7월 1일 보물로 지정되었으나, 2025년에 장물임이 밝혀져서 지정 취소되었다.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참고문헌

  • 단행본

  • - 한상권 외, 『대명률직해 1~4』(고전번역원, 2018)

  • 논문

  • - 장경준, 「조선에서 간행된 대명률 ‘향본’에 대하여」(『법사학연구』 53, 한국법사학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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