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형법대전』은 1905년 대한제국 정부가 『대명률』, 『대전회통』과 새로 반포된 법률을 종합, 절충하여 편찬한 형사법전이다. 대한제국 정부가 표방한 구본신참 원칙에 따른 입법의 산물로서 법전의 편제 면에서 외국 형법을 참고하고 갑오개혁 이후의 형사법제 개정의 결과를 계승하고 있으나, 범죄와 형벌에 관한 규정 대부분은 실질적으로 전통적 형률의 원칙과 규정을 답습하였다. 1906년과 1908년 두 차례 개정을 거쳐, 1912년 조선형사령에 의해 일본의 형사법이 의용되면서 폐지되었으며, 1917년까지 일부 규정이 효력을 유지하였다.
정의
1905년, 대한제국 정부가 신구의 형사법령을 종합, 절충하여 편찬한 형사법전.
편찬 및 간행 경위
『형법대전』의 초안으로 『형법초(刑法草)』[국립중앙도서관, 일산 古6630-2]와 프랑스인 법률고문 로랑 크레마지(Laurent Crémazy)가 대한형법(大韓刑法)을 프랑스어로 번역한 『Le Code Pénal de la Corée』[1904년 7월 발간]가 남아 있다.
구성과 내용
1906년(고종 43) 2월, 『형법대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직의 변경 등을 반영하기 위해 부분 개정되었다[1906년 법률 제1호]. 1908년 7월에는, 정미칠조약[1907년 7월]과 새로운 「재판소구성법」[1907년 12월]에 따라 일본인 사법관을 주축으로 구성된 재판소의 개청[1908년 8월 1일]을 앞두고 사법제도가 대폭 개정됨에 따라 『형법대전』에서 불필요하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규정들이 대거 삭제되었다[1908년 법률 제19호]. 1912년 3월 공포된 조선총독부 제령 제11호 「조선형사령」에서 일본의 형법, 형사소송법 등이 의용되고 『형법대전』이 폐지되었다. 다만, 『형법대전』 중 모살 · 고살 · 존속살해, 강도 · 절도의 살인 · 강간의 기수 ·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의 효력은 당분간 존속되었는데[「조선형사령」 부칙 제41조], 1917년 12월 「조선형사령」이 개정되어 이들 잔여 조항도 효력을 잃었다.
의의 및 평가
『형법대전』과 같이 중국의 전통 형률과 서구 근대법의 절충을 시도한 입법례는 메이지 일본의 ‘신율강령(新律綱領)’[1870년]과 그 개정법인 ‘개정율례(改定律例)’[1873년], 청말 중국에서 작성된 ‘대청현행형률(大淸現行刑律)’[1910년]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들 일본과 청의 형사법령은 서구 근대형 사법제도로의 단계적 전환을 전망하며 과도기의 형사법으로서 마련되었다. 『형법대전』은 그러한 전망하에 만들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서구 근대적 형사법제를 수용하는 데에도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 그런 점에서 『형법대전』은 대한제국의 구본신참 노선에 따른 자주적 입법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보여준다.
참고문헌
단행본
- 도면회, 『한국 근대 형사재판제도사』(푸른역사, 2014)
- 문준영, 『법원과 검찰의 탄생』(역사비평사, 2010)
- 최종고, 『한국의 서양법수용사』(박영사, 1982)
논문
- 정진숙, 「1896~1905년 형법 체계 정비에 관한 연구: 형법대전 제정을 위한 기초작업을 중심으로」(『한국사론』 55,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2009)
- 허일태, 「형법대전의 내용상 특징: 적용범위와 죄형법정주의를 중심으로」(『형사법연구』 20, 한국형사법학회, 2008)
- 문준영, 「대한제국기 형법대전의 제정과 개정」(『법사학연구』 20, 한국법사학회, 1999)
- 전봉덕, 「Leurent Cremazy와 대한형법」(『법사학연구』 5, 한국법사학회, 1979)
- 이병수, 「우리나라의 근대화와 형법대전의 반시」(『법사학연구』 2, 한국법사학회,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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