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해방 이후 『법학통론』, 『민법총칙』, 『물권법』 등을 저술한 학자. 교육행정가.
개설
생애 및 활동사항
1939년 경성제국대학 예과에 입학하여 1944년 같은 대학 법문학부 법학과를 졸업하였다. 같은 대학 조수로 재직하다가 광복 후 1946년 9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가 되었다. 서울대학교에서 첫 강의를 한 교수로 유명하다.
그 후 계속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행정대학원장(1962∼1965) · 법과대학장(1972∼1977) · 대학원장(1984∼1985)을 역임하였고, 민법 · 서양법제사 · 로마법을 강의하였다. 1967년 서울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잠시 행정부에 전임하여 문교부 고등교육국장(1960) · 문교부차관(1967∼1968)을 역임하였고, 특별재판소 심판관(1960∼1961),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1963∼1965), 민사법학회장(1972∼1988), 대한법률구조협회 이사(1972∼1988), 한독법률학회장(1976∼1988)을 역임하였다.
법률문화상(1975)을 수상하였고, 학술원 회원이 되었다. 서울대학교에서 정년퇴임한 후에는 동아대학교 법과대학장(1985) · 부총장(1986)을 지냈다.
저서로는 ≪법학통론≫(1953) · ≪민법총칙≫(1958) · ≪물권법≫(1970) · ≪채권총론≫(1979) 등 30여 권과 논문 150여 편이 있으며, ≪영국민법휘찬≫(1948) · ≪영미법의 정신≫(1956) 등의 역서와 ≪법률학사전≫(1964)의 편집자로 유명하다.
민법학자로서 <민법>의 제정에서 공동소유형태론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고, 한국 법학과 외국 법학의 교류를 위한 노력과 교육행정가로서 법학교육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죽은 뒤 안이준(安二濬)에 의하여 유고집 ≪한국법학의 증언≫(1989)이 출간되었고, 그의 뜻을 기리는 사단법인이 구성되어 학술지 ≪사법연구 私法硏究≫를 발간하고 있다.
참고문헌
- 『한국의 법학자』(최종고,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9)
- 「현대민법학의 제문제」(『김증한회갑기념논문집』, 박영사, 1981)
- 『한국법사상사』(최종고,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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