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관은 안동(安東). 호는 청헌(晴軒). 충청남도 부여 출생. 아버지는 검찰총장을 지낸 익진(翼鎭)이다.
아버지를 따라 평양으로 이사하여 1937년 평양사범학교를 졸업하고, 1938년진남포에서 교편을 잡았다.
1939년 경성제국대학 예과에 입학하여 1944년 같은 대학 법문학부 법학과를 졸업하였다. 같은 대학 조수로 재직하다가 광복 후 1946년 9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가 되었다. 서울대학교에서 첫 강의를 한 교수로 유명하다.
그 후 계속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행정대학원장(1962∼1965)·법과대학장(1972∼1977)·대학원장(1984∼1985)을 역임하였고, 민법·서양법제사·로마법을 강의하였다. 1967년 서울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잠시 행정부에 전임하여 문교부 고등교육국장(1960)·문교부차관(1967∼1968)을 역임하였고, 특별재판소 심판관(1960∼1961),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1963∼1965), 민사법학회장(1972∼1988), 대한법률구조협회 이사(1972∼1988), 한독법률학회장(1976∼1988)을 역임하였다.
법률문화상(1975)을 수상하였고, 학술원 회원이 되었다. 서울대학교에서 정년퇴임한 후에는 동아대학교 법과대학장(1985)·부총장(1986)을 지냈다.
저서로는 ≪법학통론≫(1953)·≪민법총칙≫(1958)·≪물권법≫(1970)·≪채권총론≫(1979) 등 30여 권과 논문 150여 편이 있으며, ≪영국민법휘찬≫(1948)·≪영미법의 정신≫(1956) 등의 역서와 ≪법률학사전≫(1964)의 편집자로 유명하다.
민법학자로서 <민법>의 제정에서 공동소유형태론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고, 한국 법학과 외국 법학의 교류를 위한 노력과 교육행정가로서 법학교육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죽은 뒤 안이준(安二濬)에 의하여 유고집 ≪한국법학의 증언≫(1989)이 출간되었고, 그의 뜻을 기리는 사단법인이 구성되어 학술지 ≪사법연구 私法硏究≫를 발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