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흥본궁(永興本宮)은 태조와 신의왕후(神懿王后)의 위판을 봉안한 사당이다. 태조의 잠저 시절의 옛 터로 알려져 있으나, 그 연혁이 분명하지 않다. 숙종 초부터 치폐 논의가 벌어지다가 1695년(숙종 21)에 신덕왕후(神德王后)를 추부하고, 정조 때 본궁을 태조의 창업 사적으로 공인하고 적극 표장하는 사업을 전개하여 1792년(정조 16) 9월경에 『영흥본궁의식』을 편찬하기에 이르렀다.
1695년(숙종 21) 12월에 신덕왕후가 추부되어 이때 처음으로 축문을 숙종이 직접 지었다. 그 후 본궁의 정비 사업이 여의치 못하다가, 1791년(정조 15) 10월에 서영보를 보내 본궁을 봉심하고 제사와 수호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였다. 이를 계기로 도식에 관한 책자를 만들어 본궁과 해도 감영, 서울의 사고와 내각, 예조, 내수사에 소장하게 하였는데, 이 책자가 『본궁의식(本宮儀式)』이다. 완성된 시기는 1792년 9월경으로 보인다. 이때 정조는 이문원에서 두 본궁의 ‘제품정례급제의(祭品定例及祭儀)’를 봉심하고 의대와 제물을 공경히 전송하였다. 1795년(정조 19) 4월에 환조(桓祖)의 8주갑을 맞이해서는 환조의 영흥본궁 추제(追躋)가 단행되었는데, 이를 반영한 수정본이 『영흥본궁의식』이다.
이 책은 1795년(정조 19) 4월에 쓴 어제 서문과 범례 및 2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1에는 건치, 전교, 축문, 주계(奏啓), 권2에는 도식, 제품(祭品), 제기(祭器)<부 제복(祭服)>, 홀기(笏記), 배설(排設), 수리(修理), 진공(進供), 관속(官屬), 절목(節目)<부 무역절목(貿易節目)> 등의 항목이 수록되었다.
건치는 영흥본궁의 위치와 창건 및 이후의 변천에 대한 약술이며, 전교는 양 본궁에 대한 정조의 명을 모아놓았다. 축문은 영흥본궁에 종백을 보내 섭행하는 작헌례의 축문, 영흥본궁 제1실에 제향(躋享)하는 축문, 영흥본궁 제향일(躋享日)에 제2실의 축문 등 3종이며, 모두 어제이다. 주계는 검교직각 서영보 등 신하들이나 예조에서 본궁에 대해 아뢴 기사들이다.
권2의 도식은 별대제와 별소제, 삭망제, 태백제, 야백제, 야흑제의 제수 진설도와 제품표이다. 제품표는 여섯 분야로 나눈 정간식 표이다. 1부터 3까지는 가로 5줄과 세로 9줄이며, 4부터 6까지는 세로가 4줄 혹은 5줄이다. 가로에는 제품, 세로에는 제사 종류를 구분하고 각 빈칸에 해당 사항을 기록하였다.
1의 제사 종류는 10월별 대제, 4월별 대제, 정조제, 6월 반행제, 7월 추절제, 8월 산제, 11월 동절제, 동지 다례 등이다. 2의 제사 종류는 정월망, 2월 삭망부터 6월 삭망까지, 3의 제사 종류는 7월 삭망부터 12월 삭망까지이다. 4의 제사 종류는 별대제 2회, 별소제 6회, 삭망제 23회, 총수 등 세로 5줄이며, 총수에는 진배처(進排處)나 무역(貿易) 등이 아울러 기록되었다. 5의 제사 종류는 5월 태백제, 정월 야백제, 12월 야흑제 등 3종이다. 6의 제사 종류는 태백제, 야백제, 야흑제, 총수이며, 총수에는 역시 공급 방식이 기록되어 있다.
제기는 은시(銀匙) 5부(部)를 비롯하여 제기의 종류별 수량을 나타내고 그 아래에 세주로 규격을 자세히 기록하였다. 끝 부분에는 이 제기들을 정조 임자년[1792년(정조 16)]과 을묘년[1796년(정조 20)]에 내각에서 만들어 보냈다고 밝혔다.
홀기는 제향 절차를 창하여 알려줄 때의 식순이고, 배설은 감실과 사당 및 창고 등에 시설하거나 보관 중인 각종 기물의 목록이다. 수리는 정전 9칸과 이안실 6칸, 전사청 12칸, 외재실 8칸, 내재실 9칸 반, 각문쇄약 10부, 태백단, 홍전문 등의 수리 현황과 소용 물품 등에 관한 기록이다.
진공은 노비와 해척(海尺), 선척(船隻), 어량(漁梁), 염분(鹽盆), 둔전(屯田), 급복(給復), 북소미(北小米), 영무곡(嶺貿穀), 비공급대(婢貢給代), 잡세 등 영흥본궁의 제향과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염출에 대한 일체의 규정이다. 관속은 본궁에 소속된 별차와 그 이하 식비(食婢)까지의 인원구성이다. 절목은 본궁의 운영 규칙 27조이다. 부록으로 무역 절목이 있는데, 각 제수용 물품 구입에 관한 규정이다.
끝에는 부록으로서 경사절목(京司節目) 16조가 수록되어 있는데, 본궁 제사에 관하여 중앙 관서에서 행할 각종 관장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그 뒤에는 절목에 미처 포함시키지 못한 항목을 수록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조가 편전에 친림하여 함흥과 영흥에 보내는 의대 등을 봉과한 후 그대로 친히 전하고 공경히 맞이하는 의절의 의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