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제주도에서 매년 음력 3월이나 10월 상사일(上巳日) 말이나 소의 귀에 표시를 하면서 지내는 고사. 목축의례.
개설
행사내용
서귀포시 중문마을의 경우, 귀표를 한다는 의미는 금승(今生: 한 살배기) 송아지의 귀 한쪽을 도려내고 낙인(烙印)을 새기는 것이다. 이때 잘라낸 송아지 귀의 한 부분은 구워서 고사상에 제물로 올린다. 낙인은 일정한 기호나 문자가 새겨진 쇳조각을 불에 달궈 등이나 엉덩이에 새긴다. 이 낙인의 모양은 집안이나 마을마다 달랐으며, 예전에는 부득이하게 새 낙인으로 바꿔야 할 경우 장인(匠人)에게 무명 한 필을 주거나 관가에 원문을 보내 청원한 뒤 승낙을 받아야 했다고 한다.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에서는 낵인ᄏᆞᄉᆞ, 또는 귀페ᄏᆞᄉᆞ라 해서 음력 3월 풀이 나오면 이를 행한다. 송당에서는 ‘凡·巳·ᄀᆞ·ᄃᆞ·니·ㄱ’ 등의 낙인이 있는데, 집안마다 글자나 표시 위치가 달랐다고 한다. 고씨 집안에서는 ‘凡’, 홍씨 집안에서는 ‘巳’, 광산 김씨는 ‘ᄃᆞ’자를 새겼다고 한다. 이곳에서 귀표와 낙인을 하려면 먼저 마소의 안녕을 비는 고사를 지냈는데, 떡이나 과일·채소·고소리술 등을 제물로 삼아 마소 주인만 절을 하는 형식으로 지냈다.
현황
참고문헌
- 『한국의 가정신앙: 제주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 『제주도의 생산기술과 민속』(고광민, 대원사, 2004)
- 『제주의 민속』1(제주도, 1993)
-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제주도 편』(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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