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음력 11월 마보단(馬步壇)에서 말에게 재앙을 일으키는 신께 제사를드리던 국가의례.
개설
연원 및 변천
『태종실록』에는 국가 사전체계를 정비하면서, 마보제를 국성(國城) 밖의 서북쪽에 있는 마보단(馬步壇)에서 십간 중 강일(剛日: 갑·병·무·경·임)에 거행했음을 밝히고 있다. 양란 이후, 마보는 한동안 치제되지 못하다가 정조 때 편찬된 『춘관통고(春官通考)』에는 소사로 편입되어 치제 대상이 된다.
1896년 고종은 국가제례를 정비하면서 소사에서 마조의(馬祖儀)를 행하는데, 공식적인 기록으로는 이때부터 마보제가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행사내용
마보제를 행례절차와 송신절차로 구분해보면, 행례절차로는 헌관취위(獻官就位), 존폐례(尊幣禮), 초헌례(初獻禮), 아헌례(亞獻禮), 종헌례(終獻禮), 음복례(飮福禮), 철변두(徹籩豆), 망료(望燎), 망예(望瘞) 등이고, 송신절차로는 예필(禮畢), 납신(納神) 등 유교식 제례로 행해진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
-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 『춘관통고(春官通考)』
- 『조선의 국가제사』(한형주 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 『조선초기 국가제례 연구』(한형주, 일조각, 2002)
- 한국사데이터베이스(db.history.go.kr)
-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www.grandcultur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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