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제는 3년마다 종묘에서 별묘로 옮긴 선대 신위를 태조와 함께 제사를 지내는 국가 의례이다. 춘추시대 이전부터 당나라, 송나라를 거쳐 전승되어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중요하게 다뤄졌다. 협제를 지낸 최초 기록은 『고려사』에 있다. 고려시대에는 5년에 한 번 시조에게 지내는 체제가 협제와 구분되어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체제가 사라지고 협제는 영녕전에서 봄가을에 드리는 춘추영녕전제나 종묘에서의 사시제로 대체된 것으로 보인다. 『세종실록』에 따른 진행 절차는 ‘준비, 신을 맞이하는 절차, 신이 즐기도록 하는 절차, 복을 받는 절차, 신을 보내드리는 절차, 제사 후’로 이루어진다.
천자와 제후가 3년마다 종묘에서 별묘로 옮긴 선대 신위를 태조와 함께 제사하는 합제선조(合祭先祖)를 뜻한다.
『시경(詩經)』에 의하면, “노례(魯禮)에 3년 상이 끝나면 태조에게 협제(祫祭)한다.”라고 해서 3년마다 모든 신위를 합하여 제사했음을 밝히고 있다. 『두씨통전(杜氏通典)』에는 천자와 제후는 3년 상을 마치면 선조의 신을 합하여 향사하였다고 하면서, 우(虞)·하(夏)·은(殷)에서도 선왕이 죽으면 2년 상을 마치고 협제를 지냈다고 하며, 주제(周制)에는 3년 상을 마치고 담제(禫祭) 후에 태조에게 협제한다고 했다.
또한, 『한시외전(韓詩外傳)』에는 훼철한 신주를 가져다가 모두 태조에 합하여 제사하는 것을 체제(禘祭)라고 했다. 『송사(宋史)』에는 선왕이 죽으면 27개월 만에 담제를 지내고, 그해 10월에 협제를 행한다고 했다. 이렇게 춘추시대 이전부터 전승된 협제의 전통은 당나라, 송나라를 거쳐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국가 사전체계에서 중요하게 다뤄진다.
고려시대에는 체협 제사로서 체제와 협제가 구분되어 있었다. 체제는 시조에게 지내는 제사로 5년에 한 번 지내는 반면, 협제는 3년마다 음력 10월에 지냈다. 『고려사(高麗史)』에 의하면, 992년(성종 11) 음력 12월에 “이 달에 태묘(太廟)에 조상의 신주(神主)를 함께 모셔놓고 왕이 직접 협제를 지냈다.”라고 하여, 최초로 협제를 지낸 기록이 있으며, 성종·현종·정종·문종 등 역대 왕들도 체제나 협제를 중요하게 취급했다.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에는 예종이 “친히 종묘에 협제를 지내며 송나라 음악을 겸하여 사용하고 사면령을 내렸다.”라는 기사가 있는데, 이는 고려시대 임금이 협제를 주관한 친행이었음을 말해준다. 그런데, 별묘에서도 체협 제사를 지냈는데, 이때는 임금이 참여하지 않는 섭행(攝行)으로만 지냈다.
조선시대에는 점차 제후국의 예제로 변화된다. 『의례경전통해속(儀禮經傳通解續)』에 따라, “천자가 아니면 체제를 지내지 못한다.”라고 해서 체제가 사라지고, 1415년(태종 15)에 고전(古典)과 오늘날 조정(朝廷)의 예제(禮制)를 참고하여 종묘친협의(宗廟親祫儀)·섭사의(攝事儀)가 마련되지만, 1421년(세종 3)부터 영녕전이 건립되어 목조(穆祖, 李安社)의 신주를 옮기면서 협제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대두된다.
『세종실록』 오례에 의하면, 협향종묘섭사의(祫享宗廟攝祀儀)의 시기, 장소, 담당기관, 절차보고, 재계, 종묘협향오실찬실도(廟祫享五室饌實圖) 등이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종묘의 내실이 좁아 신주를 한 곳에 모실 수 없기 때문에, 협제를 지낼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었고, 태조의 윗대 목조나 도조, 그리고 환조와 익조의 신위를 옮기는 것에 대해 예가 아님을 밝힘으로 해서, 협제는 독립적으로 시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대신에 협제는 영녕전에서 봄과 가을로 드리는 춘추영녕전제나 종묘에서의 사시제로 대체된 것으로 보인다.
『세종실록』 친협종묘의(親祫宗廟儀)에 준비절차, 신을 맞이하는 절차, 신이 즐기도록 하는 절차, 복을 받는 절차, 신을 보내드리는 절차, 제사 후로 나뉜다. 먼저, 준비절차는 제일(祭日: 제사 날짜를 정함) - 재계(齋戒: 산재 4일, 치재 3일, 정전 2일, 재궁 1일) - 진설(陳設) - 거가출궁(車駕出宮: 궁궐에서 종묘로 감) - 성생기(省牲器: 제사에 쓰이는 고기와 제기를 살피는 일) 등이다.
신을 맞는 절차는 신관(晨祼: 향을 세 번 피워 천혼을 맞고, 술을 세 번 부어 지백을 모신 후 폐를 올림)이다. 신이 즐기도록 하는 절차는 궤식(饋食: 제사음식을 차림) - 아·종헌(亞·終獻: 잔을 올림)이고, 복을 받는 절차는 음복(飮福: 제사에 쓰인 술과 음식을 먹고 복을 받음)이다. 제사 후 절차인 거가환궁(車駕還宮: 제사 마치고 궁궐로 돌아옴)으로 끝맺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