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에 있는 서양식 근대 건축물.
건립 경위
변천
형태와 특징
전면 벽체에는 3층에 4연속 아치창이 나 있고, 2층에 4개의 사각창이 나 있다. 현관부와 전면 벽체는 대칭성이 강하며 서양 근세 건축의 권위성이 잘 드러나 있다. 전면 벽체는 폭 60m, 두께 25㎝, 높이 최저 15.1m~최고 16.1m이다.
구 대법원 청사는 본래 건물이 갖고 있었던 상징성을 지키기 위하여 정면 벽체와 현관부를 보존하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시도는 우리나라에 도입된 파사드(facade) 보존 설계의 이른 사례에 속한다. 내부 공간을 한 베이(bay)씩이라도 보존하였으면 공간감이 지금까지 전해졌을 것인데, 본래의 구조체에서 결함이 발견되어서 보존 설계의 방침이 바뀌게 된 것이라고 한다.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단행본
- 이만열 외, 『한국의 근대문화유산 Vol. 2』(우정디자인기획, 2007)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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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덕수궁에 있었던 육교이다. ‘운교(雲橋)’ 또는 ‘홍교(虹橋)’로 불렸다. ‘운교’는 ‘구름[雲] 다리[橋]’란 뜻이고, ‘홍교’는 ‘무지개[虹] 다리[橋]’란 뜻이다. 2개였다. 하나는 서북쪽에 위치했으며 경희궁을 잇는 다리였고, 다른 하나는 서남쪽에 있었으며 의정부 청사를 잇는 다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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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 들보 위에 세우는 짧은 기둥. 상량(上樑), 오량(五樑), 칠량(七樑) 따위를 받치고 있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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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 건축물의 정면 외벽을 보존하고 다시 새로 지은 건조물의 외벽으로서 사용하는 역사적 건조물 보존 수법.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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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 기둥과 기둥 사이의 한 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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