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러일강화회의 한인대표 외교활동은 윤병구와 이승만이 1905년 러일강화회의 때 대한제국의 주권과 독립을 지키기 위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전개한 외교활동이다. 1905년 러일강화회의를 앞두고 하와이 한인사회는 한국 독립을 보장받기 위한 외교 활동을 시도했다. 윤병구와 이승만은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나 한국의 주권과 독립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미국과 러시아의 묵인과 승인 속에서 한국을 보호국화 하려는 일본의 의도대로 종결되었다. 대한제국의 주권과 독립을 보전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미주한인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정의
윤병구(尹炳求)와 이승만(李承晩)이 1905년 러일강화회의 때 대한제국의 주권과 독립을 지키기 위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전개한 외교활동.
역사적 배경
때 마침 미국 육군장관 태프트(William Howard Taft)가 미일 간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으로 가는 도중 7월 14일 잠시 호놀룰루에 기항할 때 윤병구는 와드만(John Wadman) 감리사와 하와이 총독대리 앳킨슨(Atkinson)의 도움으로 태프트를 만나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소개장을 받았다. 또한 윤병구는 와드만의 소개로 호놀룰루 주재 일본총영사 사이토 미키(齋藤幹)를 만나 미국주재 일본공사관 히오키 에키(日置益) 서기관 앞으로 보내는 소개장도 받았다. 이것은 강화회의에 참가하는 일본대표단으로부터 한국 독립을 보증받기 위함이었다.
경과
윤병구와 이승만은 뉴욕주 롱아일랜드의 오이스터 베이에 있는 새거모어 힐(Sagamore Hill)로 가서 8월 4일 루즈벨트 대통령을 직접 만나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청원서는 「하와이 거주 한인들이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드리는 청원서(Petition from the Koreans of Hawaii to President Roosevelt)」이다. 주요 내용은 루즈벨트 대통령의 중재로 러일강화회의 개최 시에 한국의 주권과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거중조정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미국이 대한제국의 문제에 개입해야 할 이유로 한국 내 미국의 이권이 많음을 지적하고 이러한 미국의 이익과 1882년 조미수호조약의 거중조항에 의거해 위협받고 있는 대한제국의 주권문제에 공평한 대우를 요구하였다. 그런데 루즈벨트는 내용을 읽어본 후 워싱턴에 있는 한국 공관을 통해 국무성에 제출해 달라는 말만 남긴 채 청원서를 다시 돌려주었다.
루즈벨트는 이미 두 사람이 당도하기 전에 일본에 보낸 태프트가 일본 수상 가쓰라 타로(桂太郞)와의 회담에서 일본이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이익을 묵인하는 대신 한국을 보호국화 하겠다는 일본의 계획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개진하도록 7월 31일자 전보로 동경에 훈령을 보낸 바 있었다. 따라서 태프트의 소개장이나 루즈벨트의 접견은 모두 형식적인 겉치레로 두 사람을 기만하는 행위였다. 이런 내막을 알 수 없었던 윤병구와 이승만은 1882년 5월에 조인된 조미수호조약을 근거로 미국정부의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다. 더구나 워싱턴의 주미 대리공사 김윤정(金潤晶)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장악한 일본의 지령에 따라 청원서 전달을 거부함으로써 두 사람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
결과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황성신문』
- 『공립신보』
- 『재미한인오십년사』(김원용, 리들리, 1958)
- 『박용만과 한인소년병학교』(안형주, 지식산업사, 2007)
- 「포츠머스강화회의와 고종의 국권수호외교(1904-1906)」(최덕규, 『아세아연구』 54-4,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2011)
- 「1905년 윤병구·이승만의 시오도어 루즈벨트 면담외교의 추진과정과 그 의미」 (정병준, 『한국사연구』 157, 한국사연구회, 2012)
- The Tragedy of Korea (F. A. McKenzie, London Hodder and Stoughton,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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