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아내나 자식을 둔 승려를 가리키는 불교 용어.
개설
연원 및 변천
1차 건백서가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백용성은 많은 부분을 양보하여 '당국에서 승려들의 대처식육을 허용할 수밖에 없다면 4000여 명의 비구승들에게 몇 개의 본산을 선정하여 안주시키는 행정을 고려해 달라'고 2차 건백서를 올렸다. 이러한 건의에도 불구하고 조선총독부는 1926년 11월 승려들의 자율적 판단에 맡긴다는 논리로 대처식육을 허용하였다. 당시 조선총독부는 사법 개정(寺法改正)을 승인하는 행정적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 불교계의 자율적 판단에 맡긴다는 논리는 결국 형식적인 입장 표명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이 결과 대처승의 수는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었다. 1925년 재단법인 조선불교중앙교무원에서 파악한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승려 숫자는 비구가 6324명, 비구니가 864명으로 모두 7188명으로 집계되었다. 이중에서 결혼을 하지 않은 승려의 수는 4000여 명으로 추산되었다. 그러나 조선총독부의 정책 결과, 해방 직전에 이르게 되면 승려 가운데 90%가 대처승이었다.
백용성이 승려의 대처식육을 금지해 달라는 건백서를 조선총독부에 제출한 데 반해 한용운(韓龍雲)은 승려의 혼인을 인정해 달라는 건백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한용운이 제출한 '승려 혼인 인정 요청'의 취지는 혼인은 인간의 기본적 인권으로 승려도 인권을 보장받아야 하기 때문에 혼인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원전
- 「寺刹僧尼數」(『朝鮮佛敎一覽表』, 朝鮮佛敎中央敎務院, 1928)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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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김광식, 「1926년 불교계의 대처식육론(帶妻食肉論)과 백용성(白龍城)의 건백서(建白書)」(『한국독립운동사연구』 11,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7)
- 김순석, 「한용운과 백용성의 근대 불교개혁론 비교연구」(『한국근현대사연구』 35, 한국근현대사학회, 2005)
- 김순석, 「백학명(白鶴鳴)의 선농일치(禪農一致)와 근대 불교개혁론」(『한국선학』 23, 한국선학회, 2009)
인터넷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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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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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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