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화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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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9월부터 1984년 12월까지 학생운동 전력자 등을 대상으로 ‘순화(純化)’ 업무를 강압적으로 실시하고 프락치 활동을 강요한 행위.
내용 요약

녹화사업은 1982년 9월부터 1984년 12월까지 학생운동 전력자 등을 대상으로 ‘순화(純化)’ 업무를 강압적으로 실시하고 학원 동향 파악을 목적으로 프락치 활동을 강요한 행위이다. 녹화사업은 강제징집된 학생운동 관련자뿐만 아니라 정상 입대자나 관련 민간인들까지도 조사 대상이 되었으며, 강제징집자 921명을 포함하여 총 1,192명에 대해 녹화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녹화사업 과정에서 6명이 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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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982년 9월부터 1984년 12월까지 학생운동 전력자 등을 대상으로 ‘순화(純化)’ 업무를 강압적으로 실시하고 프락치 활동을 강요한 행위.
개설

전두환 정권은 자신들의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강제징집과 함께 녹화사업이라는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녹화사업의 단초는 1982년 5월 17일 보안사 대공처 공작과에서 작성한 「좌경의식화 불순분자 대상 대공활동 지침」에서 마련되었다. 이 지침에 따라 1982년 5월 17일부터 9월 31일 사이에 특별 활동을 전개하였다.

업무에 투입된 공작과 군무원이 “대학 재학 중 서클 활동을 했던 사병들을 대상으로, 보통 1건당 5일 동안 심사 · 순화 업무를 진행하고 보고서를 만들어 보고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보안사 대공처 소속 심사과가 신설되기 전에도 보안사 내부에서 심사 · 순화 업무가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활용, 즉 프락치 공작을 중심으로 하는 일반적인 녹화사업과는 성격이 다르다. 녹화사업은 심사 · 순화 · 활용을 포괄하는 것으로 1982년 9월 녹화사업 전담 부서인 심사과가 신설된 후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경과

녹화사업은 강제징집된 학생운동 관련자뿐만 아니라 정상 입대자나 관련 민간인들까지도 조사 대상이 되었다. 녹화사업 대상자는 강제 징집된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들은 A, B, C급 특수 학적 변동자로 분류되어 A급은 보안사령부 심사과에서, B · C급은 육군 전방 사단 보안부대나 군단 보안부대에서 순화 교육을 받았다. 경우에 따라서 B · C급도 보안사 심사과에서 순화 교육을 받기도 하였다.

보안사 심사과는 1주일마다 대상자를 선정하여 해당 보안부대에 통보하였으며, 심사과 직원은 대상자를 인수하여 진양 분실이나 과천 분실에서 과거 운동권 가담 활용 내용, 서클 관련자 등에 대해 강압적으로 조사하면서 사상 개조 사업을 실시하였다.

더 나아가 녹화사업 대상자에게 휴가를 보내주면서 과거에 함께 활동한 동료 · 선후배들의 행적과 동향을 파악해 보고할 것을 강요하였다. 심사과 직원은 순화 교육 과정에서 조사 대상자들을 며칠 동안 감금하고 가혹 행위를 자행하였다.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강제징집자 921명을 포함하여 총 1,192명에 대해 녹화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강제징집되어 녹화사업의 대상이 되었던 사병들은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신체의 자유도 통제받는 등 정신적 · 육체적으로 철저히 파괴당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정성희[연세대, 1982. 7. 23. 사망] · 이윤성[성균관대, 1983. 5. 4. 사망] · 김두황[고려대, 1983. 6. 8. 사망] · 한영현[한양대, 1983. 7. 2. 사망] · 최온순[동국대, 1983. 8. 14. 사망] · 한희철[서울대, 1983. 12. 11. 사망] 등 6명이 사망하였다.

결과

1983년 전방 사단에서 근무하던 특수 학적 변동자들이 여러 명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녹화사업에 대한 문제가 불거져 나왔다. 1983년 12월 ‘학원 자율화 조치’에 따라 제적학생들이 복교하여 복학생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의문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재야 민주단체의 항의도 이어졌다.

국회 내 야당의원들도 녹화사업의 폐기를 주장하였다. 이러한 저항에 직면하여 전두환 정권은 1984년 12월 녹화사업을 폐지하였다. 하지만 보안사령부에서 근무하던 현역 사병 윤석양의 폭로에 의해 드러나고 있듯이 1990년에 이르기까지 보안사는 녹화사업과 유사한 성격의 업무, 즉 재야 운동권과 민간인에 대한 사찰을 계속하고 있었다.

참고문헌

단행본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종합보고서 제1권』(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2007)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종합보고서 제2권-8개 사건 조사결과 보고서(상)』(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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