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종자협회 ()

씨앗장수
씨앗장수
식생활
단체
1965년에, 설립된 국내 종자업 등록자의 단체.
이칭
약칭
종협, 종자협회
단체
설립 시기
1965년 7월 13일
설립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전신
(사)한국종묘생산협회
발간지
종묘소식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한국종자협회는 1965년에 설립된 국내 종자업 등록자의 단체이다. 1965년 7월 ‘사단법인 한국종묘생산협회’로 발족하였고, 1981년 9월 ‘사단법인 한국종묘협회’로 개명하였다가 1997년 12월 ‘사단법인 한국종자협회’로 다시 개명하였다. 이 협회는 종자업계에 우수 품종 개발을 위한 지원과 국내외 종자 유통 및 수출입 관련 정보 제공, 정부에 정책 건의 등을 수행해 오고 있다.

정의
1965년에, 설립된 국내 종자업 등록자의 단체.
설립 목적

한국종자협회는 1961년 「농산종묘법」이 공포 · 발효됨에 따라 국가의 농업 주1 정책에 부응하여 우량 종묘 육종과 생산 사업의 개량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1965년에 한국종묘생산협회를 설립하였다. 당시는 일본에서 종자가 밀수입되어 거래되던 시기로, 업체 자체로 수입을 통제하고 협회 회원에게만 종자의 수입권을 할당하였다. 현재 한국종자협회의 주2에는 “국가의 농업안전생산대책에 부응하여 우량 종자의 육종, 생산 및 유통 개선에 기여하고 회원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변천 및 현황

한국종자협회의 1975년 7월 협회 설립할 때 명칭은 ‘한국종묘생산협회’이었다. 1981년 9월에 사단법인 ‘한국종묘협회’로 변경되었다가 「종자산업법」이 제정되면서 종자의 의미가 씨앗 이외에 주4, 주5, 주6, 주7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폭넓게 정의되어 1997년 12월에 ‘한국종자협회’로 변경하였다.

한국종자협회는 민간 주8 18인이 주12 설립되었다. 회원의 자격은 채소 주10주11 묘목 업자로 한정하였으나, 1978년 이후에는 가입 회원의 업종이 채소 종묘업으로 전문화되었다. 초기에는 회원 자격을 자기 소유의 주9과 시설을 가지고 육종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하였고, 1975년에는 「종묘관리법」의 발효에 따라 종묘 생산업 허가 취득자로 제한하여 11개 회원사가 탈퇴하고 15개 회원사만 남게 되었다. 1990년에 종자 수입이 자유화되면서 회원이 40개 회원사 이상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1995년에는 채소 종자 판매자도 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2002년 이후 회원 자격을 채소 종자업자에서 모든 종자업자로 확대하였으며 2022년 현재 55개 회원사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종자협회는 1965년 초대 회장으로부터 1981년 11대 회장까지 16년 동안은 비상근 회장이 협회를 이끌었으나, 12대 김인환(전 농촌진흥청장) 회장부터는 회원사 대표가 회장으로 선출되었을 때는 비상근으로서 협회를 대표하며, 전직 관료 또는 정치가가 회장으로 선출되었을 때는 상근직으로 회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협회의 임원은 회장, 이사 12인, 감사 2인을 선출하고, 부회장은 이사 중에서 5인을 선출하고 있다.

한국종자협회는 협회 설립 때부터 1967년까지는 흥농종묘㈜가 제공한 협회 사무실을 이용하였다. 1977년까지는 서울 효제동, 1981년에는 청계천 6가, 1982년에는 양재동의 임대 사무실을 이용하다가 1992년에는 양재동의 윈드스톤오피스텔을 분양하여 입주하였다. 2008년에 현재의 사무실(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180번길 13, 서현프라자 705호)로 이전하였다.

주요 활동

종자 수입 추천, 수입 적응성 시험 추진

1965년 발족된 주14 국가가 관리하던 채소 종자의 수급과 수입종의 수급을 협회가 관리하여 회원사의 ‘등급’에 따라 수입량을 배분하는 종자 수입량 할당제 시행를 담당하였다. 협회는 회사의 ‘등급’에 따라 종자 수입 주15를 배분하고 그에 상응한 연회비를 차등 부과하였으나, 종자를 수입하여 판매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었으므로 1990년 종자 수입이 자유화되기 전까지 회사들의 경쟁과 불만이 많았다. 한국종자협회는 경영 규모에 따른 회비의 차등 부과를 1996년에 폐지하고 이후 회비를 균등 부과하였다.

한국종자협회는 종자 수입 주16를 검토할 당시에, 수입 품목은 단계별로 확대하고, 수입자는 종묘업자로 한정하며, 수입 품종은 재배 적응성 시험에 합격하면 협회장이 종자 수입 요건 확인권을 발급하도록 하는 정책을 건의하였다. 이 건의가 받아들여져 현재도 협회가 수입 요건 확인권을 발급하고 있는데, 확인권 발급은 1982년 농수산부에서 협회로 이관되었다.

정책 건의

한국종자협회는 창립 초창기부터 산업계에 필요한 정책적, 경제적 지원을 정부에 건의하여 종자업계가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각종 시설 설치, 기자재 구입 및 종자 수매 자금 지원 등에 대한 지원 요청, 해외 주17 허용 및 국내 채종 사업 지원 요청 등을 농림부에 건의하였다. 종자 회사와 주18의 우량 주19 개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한국종자협회가 우량 품종 경연 대회를 정부에 건의하여 1997년 가을배추 우량 품종 선발 대회를 열었다. 이것이 대한민국 우수 품종상 시상 행사로 발전되어 현재는 채소를 비롯한 주20, 과수, 경종 작물, 특용 주21, 버섯, 사료 주22, 산림 주23 등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국립종자원이 시행하고 있다. 종자산업법 제정 때 종자업계의 대표로서 한국종자협회가 법조문을 검토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의견의 일부는 법, 시행령, 시행 규칙의 제정에 반영되었다. 종자업 경영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것으로 수입 채소 종자에 대한 부가 주29 면제, 종묘업자 업무용 농지 취득 허용, 종묘업의 중소기업 업종 포함, 종합 주30 개정 등을 건의하였고 수년 동안의 노력 끝에 건의가 수용되었다.

국제기구 가입과 국제화 추진

우리나라 종자업계의 대표로서 한국종자협회는 종자 관련 주28인 세계종자무역연맹(International Seed Federation)에 1983년에 가입하였고, 1995년에는 아시아태평양종자협회(Asia and Pacific Seed Association, APSA)에 가입하여 우리나라 종자업계를 소개하고, 종자 무역에 관한 홍보 활동을 해 왔다. 2004년에는 APSA 서울 총회를, 2016년에는 APSA 한국 총회를 개최하여 각종 회의 및 부대 행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고, 종자업계의 국제화와 무역의 증진에 기여하였다.

해외 채소 종자 수출 시장 조사

종자 수출을 확대하려면 수출 대상국의 종자 시장 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2008년 국립종자원과 한국종자협회는 채소 종자 시장 조사 사업을 농림부에 건의하여 ‘해외 채소 종자 수출 시장 조사 사업’을 추진하였다. 채소 종자 시장 조사는 중국 산동성, 광동성, 운남성,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지의 여러 채소 종자 시장을 대상으로 추진되었으며, 사업비는 농림부, 농촌진흥청, 한국종자협회가 부담하였다.

종자업계 현안과제 연구

한국종자협회는 1998년 수박 재배 포장에서 크게 발병한 오이녹반모자이크바이러스(CGMMV) 근절 대책을 학계, 업계와 연구 기관이 공동으로 연구하였고, 3년 동안의 연구 끝에 박 대목 종자 건열 소독 방법과 종자 건열 처리기를 개발하였다. 2009년에 농림수산식품부가 ‘종자산업육성대책’을 발표하여 시행된 연구 과제인 ‘골든시드프로젝트’에 한국종자협회의 여러 회사가 참여하여 연구를 추진하였으며, 육종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추진된 ‘채소육종연구센터’의 연구 과제에도 주요 회원사가 참여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기타

한국종자협회는 우리나라 채소 종자의 홍보와 사회 주25 활동을 주관하였다. 1970년대에는 밀수 채소 종자의 거래를 방지하고 국산 종자의 우수성을 홍보하였다. 우리나라 종자업계의 영세한 환경 속에서도 사회 공헌 활동을 주관하여 농촌 일손 돕기, 주26 지역에 종자 제공, 농촌 농기계 보내기 성금 모금 등과 같은 활동을 하였다. 1997에는 북한에 채소 종자와 기술 지원을 해 줄 것을 농림부에 건의하여 비축용 채소 종자 20만 리터를 지원하였고, 여러 회원사가 주27를 통해서도 종자를 지원하였다. 1998년과 2008년에도 회원사가 기증한 채소 종자를 대한적십자사와 엔지오 단체를 통해 무상 지원하였다. 2009년에는 농촌진흥청이 추진하는 베트남 채소 재배 기술 전수 사업을 위해 회원사가 채소 종자를 기증하였다.

의의 및 평가

한국종자협회는 작은 규모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채소 종자업계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주무관청인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하였다. 이러한 의견들은 정책으로 추진되어 업계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그 결과 한국종자협회가 설립된 1965년에는 외국에서 채소 종자가 밀수입되어 국내 종자 시장이 어지러웠으나, 현재는 대부분의 채소 종자를 자급하고 있고 우수한 품종은 외국으로 수출할 정도로 종자업계가 크게 발전하였다. 그 이면에는 그동안 한국종자협회 임원으로 애쓴 이들의 노력이 지대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단행본

한국종자협회, 『한국종자협회 50년사 1965-2015』(2015)
한국채소종자산업발달사 편찬위원회, 『한국채소종자산업발달사』(서울대학교출판부, 2008)
주석
주1

생산이 늚. 또는 생산을 늘림. 우리말샘

주2

법인의 목적, 조직, 업무 집행 따위에 관한 근본 규칙. 또는 그것을 적은 문서. 우리말샘

주4

‘모종’의 방언 우리말샘

주5

옮겨 심는 어린나무. 우리말샘

주6

씨로 쓸 홀씨나 팡이실 따위. 우리말샘

주7

식물이 무성 생식을 하기 위하여 형성하는 생식 세포. 보통 단세포로 단독 발아를 하여 새 세대 또는 새 개체가 된다. 우리말샘

주8

‘종자 산업법’에서, 종자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 우리말샘

주9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 내거나 기존 품종을 개량하는 곳. 우리말샘

주10

식물의 씨나 싹을 심어서 가꿈. 또는 그런 모종이나 묘목. 우리말샘

주11

열매를 얻기 위하여 가꾸는 나무를 통틀어 이르는 말. 우리말샘

주12

새로운 일이 일으켜지다. 또는 앞장서서 새로운 일을 꾸며 일으키다. 우리말샘

주13

회사의 이사 가운데 한 사람. 사장과 부사장을 보좌하면서 회사의 일을 총괄한다. 우리말샘

주14

어떤 조직체가 새로 만들어져서 일이 시작되다. 우리말샘

주15

상대적으로 열세인 수입 항목을 분류하여 일정량만 들여옴으로써 자기 나라의 농수산물이나 기타 제품을 보호하는 제도. 우리말샘

주16

수입품의 수량이나 금액 따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자유롭게 수입 활동을 하게 됨. 우리말샘

주17

좋은 씨앗을 골라서 받음. 우리말샘

주18

어떤 식물이나 동물의 종을 개량하거나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여 이용 가치를 더 높인 사람. 우리말샘

주19

재배적 특성이 우수한 품종. 유전 변이 중에서 우량한 개체를 선발하여 신품종으로 육성된 것이다. 우리말샘

주20

꽃이 피는 풀과 나무 또는 꽃이 없더라도 관상용이 되는 모든 식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 우리말샘

주21

담배, 차, 삼, 목화 따위와 같이 식용이 아닌 특별한 용도로 쓰거나 참깨, 유채 따위와 같이 가공하여 식용하는 농작물. 우리말샘

주22

사료로 쓰기 위하여 재배하는 작물. 우리말샘

주23

‘농어업 재해 대책법’에서, 소득을 목적으로 재배하는 묘목, 유실수, 조경수, 산림 버섯, 산채류, 야생화 및 기타 임산물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우리말샘

주24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을 한곳에 모음. 우리말샘

주25

사회를 위해 힘을 써 이바지하는 일. 우리말샘

주26

태풍, 가뭄, 홍수, 지진, 화산 폭발, 해일 따위의 피할 수 없는 자연 현상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재해. 우리말샘

주27

정부 간의 협정이 아닌, 민간단체가 중심이 되어 만들어진 비정부(非政府) 국제 조직. 우리말샘

주28

어떤 국제적인 목적이나 활동을 위해서 두 나라 이상의 회원국으로 구성된 조직체. 우리말샘

주29

국세의 하나. 거래 단계별로 상품이나 용역에 새로 부가하는 가치에 대하여 매기는 세금이다. 곧, 이익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일반 소비세로 우리나라에서는 1977년부터 실시하였다. 우리말샘

주30

재산세의 하나.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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