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갑신의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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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오의제개혁은 1894년(고종 31) 6~12월에 내려진 전통식 의복의 간소화에 관한 제도이다. 일반 관원, 사인(士人)과 서인(庶人), 군인의 복식에 관해 규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일반 관원의 옷인 관복(官服)에 관한 것인데, 여러 차례 내려진 제도를 종합하면 관복은 총 5종으로 구별된다. 대례복, 왕 알현복, 근무복, 궁에 들 때의 통상예복, 평상시의 사복(私服)이다. 관원의 옷에 ‘대례복’ 용어가 등장하고, 복식의 구성에서 사모를 쓸 때 단령이 아닌 두루마기에 답호를 입는 점이 특징적이다.
갑오의제개혁 (甲午衣制改革)
갑오의제개혁은 1894년(고종 31) 6~12월에 내려진 전통식 의복의 간소화에 관한 제도이다. 일반 관원, 사인(士人)과 서인(庶人), 군인의 복식에 관해 규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일반 관원의 옷인 관복(官服)에 관한 것인데, 여러 차례 내려진 제도를 종합하면 관복은 총 5종으로 구별된다. 대례복, 왕 알현복, 근무복, 궁에 들 때의 통상예복, 평상시의 사복(私服)이다. 관원의 옷에 ‘대례복’ 용어가 등장하고, 복식의 구성에서 사모를 쓸 때 단령이 아닌 두루마기에 답호를 입는 점이 특징적이다.
을미의제개혁은 1895년(고종 32)에 내려진 전통식 의복의 간소화와 서구식 복식 채용에 관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전통식 의복의 간소화, 서구식 제복의 제정, 단발 및 서구식 복식의 허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 문관은 전통식 복제를 따르되 종류와 형태를 간소화하고, 무관은 군인, 경관으로 나눠 각각 형태가 다른 서구식 복제를 규정한다. 또 문관의 전통식 복제가 조복과 제복 외에 대례복, 소례복, 통상예복으로 분류되며, 이때 처음 ‘소례복’ 용어가 등장한다는 특징이 있다. 연말에는 단발령과 함께 서구식 복식의 채용이 허용되었다.
을미의제개혁 (乙未衣制改革)
을미의제개혁은 1895년(고종 32)에 내려진 전통식 의복의 간소화와 서구식 복식 채용에 관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전통식 의복의 간소화, 서구식 제복의 제정, 단발 및 서구식 복식의 허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 문관은 전통식 복제를 따르되 종류와 형태를 간소화하고, 무관은 군인, 경관으로 나눠 각각 형태가 다른 서구식 복제를 규정한다. 또 문관의 전통식 복제가 조복과 제복 외에 대례복, 소례복, 통상예복으로 분류되며, 이때 처음 ‘소례복’ 용어가 등장한다는 특징이 있다. 연말에는 단발령과 함께 서구식 복식의 채용이 허용되었다.
「사복변제절목」은 1884년(고종 21) 사복(私服)의 개정을 규정한 절목(節目)이다. 사복은 귀천을 막론하고 착수의를 입고, 도포· 직령·창의·중의 등의 옷은 폐지한다. 또 관원의 사복은 착수의에 전복(戰服), 답호(搭護)를 덧입은 후 사대를 매게 하였다. 이 외, 관청의 서리들이 단령을 입는 것을 폐지하고, 유생은 왕을 알현할 때 입는 옷, 재복(齋服), 유건(儒巾), 화(靴)는 이전과 같지만 나머지 상황에서는 반령착수(盤領窄袖)에 실띠[絲帶]를 매게 하였다. 생원, 진사, 유학의 사복 소매를 좁게 하였다.
사복변제절목 (私服變制節目)
「사복변제절목」은 1884년(고종 21) 사복(私服)의 개정을 규정한 절목(節目)이다. 사복은 귀천을 막론하고 착수의를 입고, 도포· 직령·창의·중의 등의 옷은 폐지한다. 또 관원의 사복은 착수의에 전복(戰服), 답호(搭護)를 덧입은 후 사대를 매게 하였다. 이 외, 관청의 서리들이 단령을 입는 것을 폐지하고, 유생은 왕을 알현할 때 입는 옷, 재복(齋服), 유건(儒巾), 화(靴)는 이전과 같지만 나머지 상황에서는 반령착수(盤領窄袖)에 실띠[絲帶]를 매게 하였다. 생원, 진사, 유학의 사복 소매를 좁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