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사복변제절목」은 1884년(고종 21) 사복(私服)의 개정을 규정한 절목(節目)이다. 사복은 귀천을 막론하고 착수의를 입고, 도포· 직령·창의·중의 등의 옷은 폐지한다. 또 관원의 사복은 착수의에 전복(戰服), 답호(搭護)를 덧입은 후 사대를 매게 하였다. 이 외, 관청의 서리들이 단령을 입는 것을 폐지하고, 유생은 왕을 알현할 때 입는 옷, 재복(齋服), 유건(儒巾), 화(靴)는 이전과 같지만 나머지 상황에서는 반령착수(盤領窄袖)에 실띠[絲帶]를 매게 하였다. 생원, 진사, 유학의 사복 소매를 좁게 하였다.
정의
1884년(고종 21), 사복(私服)의 개정을 규정한 절목(節目).
제정 목적
내용
고종의 명에 따라 사복 개혁의 구체적 내용이 준비되고, 1884년 6월 3일에 예조에서 「사복변제절목」을 마련하여 왕에게 보고하고 왕이 바로 승인하였다. 1884년 6월 3일 「사복변제절목」이 공포됨으로써 갑신의제개혁에서 시도한 관복 간소화에 관한 기본 규정은 일단락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고종실록(高宗實錄)』 기사에 의하면 당시 고종의 강경한 실행 의지에도 불구하고 개혁이 반포된 후 7월 27일까지 두 달 사이에 약 24건의 반대 상소(上疏)가 올라오고, 절목을 마련해야 할 예조에서도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반대 의견이 매우 강하였다. 더구나 이때 개혁을 주도했던 인사들이 그 해 10월에 일으킨 갑신정변이 실패하면서 보수파 무마책의 일환으로 갑신의제개혁은 철회되었다.
「사복변제절목(私服變制節目)」은 총 12조항으로 되어 있다.
첫 번째는 사복이 착수의로 정해졌고 귀천(貴賤)을 막론하고 항상 착용이 가능하며 기존에 입었던 도포, 직령, 창의, 중의 같은 포(袍)는 모두 없앤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때 개혁의 대상이 되었던 옷 중 도포는 제례(祭禮)를 위해 필요하다는 영의정 김병국(金炳國)의 건의에 의해 폐지되지 않았다.
다음은 벼슬이 있는 사람, 유생(儒生), 서민, 벼슬이 없는 사람 등이 사복을 입을 때의 차이점을 설명한 것이다. 벼슬이 있는 사람의 경우 전복을 더 입을 수 있도록 하고, 벼슬이 없는 사람은 기라능단(綺羅綾緞)과 같은 좋은 비단의 사용을 제한하였다. 사복으로 정해진 착수의에는 다른 색의 연(緣)을 달 수도 있는데 연의 폭은 포백척 1촌(寸)으로 제시하고 있다. 7번째 항목부터는 대, 갓끈, 옷고름에 대한 내용을 정한 것으로 대의 남는 부분이 1척(尺)을 넘지 못하게 하고 갓끈과 옷고름 역시 늘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11번째 항목은 상복(喪服)을 입은 사람은 착수의 백의(白衣)를 착용하도록 한 것으로 벼슬이 있는 사람은 담색(淡色)의 전복을 더 착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복변제절목」은 미진한 조건은 추후에 마련하도록 한다는 마지막 항목을 제외하고 11개의 항목 모두 새롭게 마련한 사복 제도와 좁은 소매옷을 중심으로 하여 기존의 복식을 간소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원전
- 『고종실록(高宗實錄)』
단행본
- 이창훈 외, 『한국근·현대 정치와 일본』 1(도서출판 선인, 2013)
논문
- 강상규, 「1884년 의제개혁에 대한 정치적 독해」(『한국근·현대 정치와 일본』 1, 도서출판 선인, 2013)
- 이경미, 「개항기 전통식 소례복 연구」(『복식』 64-4, 한국복식학회, 2014)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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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제자에게 교리를 전함.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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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 조약을 헌법상의 조약 체결권자가 최종적으로 확인ㆍ동의하는 절차.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행한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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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 관복이나 제복이 아닌 사사로이 입는 옷.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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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 남자의 여름 홑바지.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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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
: 예전에, 통상예복으로 입던 남자의 겉옷. 소매가 넓고 등 뒤에는 딴 폭을 댄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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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
: 통이 넓은 소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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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
: 법률이나 규정 따위의 낱낱의 조나 항.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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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8
: 부귀(富貴)와 빈천(貧賤)을 아울러 이르는 말.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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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9
: 엷은 색깔.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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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0
: 답례로 외국을 방문함.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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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1
: 임금이 명령을 내림. 또는 그 명령.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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