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에 관한 기록은 영조 때부터 나오고 있으나 유물은 17세기 숙종 때의 김덕원(金德遠) 유의에서 나오고 있다. 이것은 도포와 두루마기의 중간 형태라고 할 것인 바, 이에는 소창의(小氅衣)와 대창의(大氅衣)·중치막(中致莫, 中赤莫)의 세 종류가 있었다.
소창의는 흔히 ‘창옷’이라고도 하는데, 소매가 좁고 길이가 그다지 길지 않으며 ‘무’가 없이 양옆이 트여 아랫부분이 앞 두 자락, 뒤 한 자락 하여 세 자락으로 갈라진 것으로서, 이것은 집안에서의 편복(便服)으로 착용하거나 외출시 대창의·중치막의 밑옷으로 사용하였다.
이 소창의에 ‘무’를 가하고 양 겨드랑이 밑을 막으면 주의(周衣), 즉 두루마기가 되는 것이다. ≪정조실록≫에 의하면, 1793년(정조 17) 10월 비변사에서 상계하기를 “창의는 비록 이것이 연거(燕居)할 때 입는 것이라고 하나, 역시 조관(朝官)의 복에 속하여 공복(公服)의 속에는 청색을 사용하고 사실(私室)에서는 백색을 입었습니다.
이 또한 여러 가지 색을 준비함으로써 헛되이 돈을 쓸 뿐입니다. 선왕조 때 일찍이 백의(白衣)을 금한 바 있으니, 의장(衣章)을 고칠 때 백창의도 금하여 풍습을 고치소서.” 하였는데, 왕은 이에 비답하기를 “비록 이것이 옛날에는 없던 것이라 하여도 마땅히 익(益)이 있는 것이라고 하면, 그대로 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하였다.
창의를 공복의 밑옷을 겸하여 사실에서 입는다는 데서 청백 양건을 비치하는 것을 허용하였는데, 이는 소창의의 설명을 더욱 뚜렷이 하여주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소창의 내의(內衣)의 외복화(外服化)로 도포·중치막·대창의의 착용이 허락되지 않은 상민 계급에서 뒤에 나오는 두루마기와 함께 웃옷으로 착용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대창의는 소매가 넓고 길이도 약간 길며 양쪽 겨드랑이 밑이 ‘무’가 없이 좀 트이고 뒷솔기도 갈라져 아랫부분이 도포에서와 같이 앞 두 자락, 뒤 두 자락 하여 네 자락으로 된 것이었다. 중치막은 광수(廣袖 : 넓은 소매)인 대창의와 비슷한 데서 대창의가 곧 중치막인 것처럼 혼동하고 있다.
그런데 실은 소창의의 소매를 대창의에서와 같이 넓히고 길이를 길게 한 것으로, 따라서 아랫부분이 대창의는 네 자락, 중치막은 세 자락인 것이다. 이것은 대원군(大院君)의 유물에서도 확인된다. 중치막이라는 명칭은 아마도 대창의와 소창의의 중간쯤 되는 것이라고 하여 ‘중치’로 표현한 것으로 생각된다.
‘막’은 주의인 두루마기의 ‘막’의 의미를 가지게 하여 그렇게 이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하는데, 여기서의 한자 표기는 표음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대창의와 중치막의 용도는 같아서 바깥출입에 이를 착용하였고, 세조대(細絛帶)를 띠었다. 그러므로 연거복으로서의 소창의에는 정자관(程子冠)·동파관(東坡冠)·방건(方巾) 등을 썼다.
외출용 대창의·중치막에는 흑립(黑笠)을 착용하였다. 그런데 창의에는 학창의(鶴氅衣)라는 것이 또 있었다. 이것은 예로부터 신선이 입던 옷이라고 하여 사대부의 연거복으로 쓰였고 덕망 높은 도사나 학자가 입었는데, 그 모양은 소매 넓은 백색 창의에 깃·도련·수구 등 가를 검은 헝겊으로 넓게 선(選)을 두르고 있어 마치 심의(深衣)같이 보였다.
그러나 상의·하상(上衣下裳)이 연결되어 있는 심의는 아니고, 제도에 차이가 있었다. 그러면서 학창의에는 유자(儒者)의 심의에서와 같이 흔히 복건(幞巾)을 병용하였는데, 정자관·동파관·와룡간(臥龍冠)·방건 등도 착용하였다.
이 광수의 대창의·중치막은 1884년(고종 21) 5월 갑신의제개혁시(甲申衣制改革時) 도포 등 다른 광수의와 함께 폐지되고, 1895년 3월 을미개혁에서 공사예복(公私禮服)에 주의만을 착용하게 함으로써 창의는 자연히 소멸되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