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장 재판소는 1895년에 부산·원산·인천 등의 개항장에 설치된 재판소이다. 1895년 「재판소구성법」이 공포됨에 따라 감영·유수영 및 기타 지방 관아에서 행하던 재판 사무를 각 해당 재판소에서 수리, 심판하게 되었다. 개항장 재판소의 관할 업무는 민사·형사 사건을 모두 취급하였는데, 특히 외국인과 관련된 민사사건도 처리하였다. 이후 1900년 창원·성진·옥구·평양, 1904년 용천·의주 등 13개의 개항장·개시장 재판소가 설치되었다. 근대적 재판소 조직을 갖춘 개항장재판소는 1905년 일제의 침략으로 외교권을 강탈당할 때까지 유지·존속되었다.
개항장재판소
(開港場裁判所)
개항장 재판소는 1895년에 부산·원산·인천 등의 개항장에 설치된 재판소이다. 1895년 「재판소구성법」이 공포됨에 따라 감영·유수영 및 기타 지방 관아에서 행하던 재판 사무를 각 해당 재판소에서 수리, 심판하게 되었다. 개항장 재판소의 관할 업무는 민사·형사 사건을 모두 취급하였는데, 특히 외국인과 관련된 민사사건도 처리하였다. 이후 1900년 창원·성진·옥구·평양, 1904년 용천·의주 등 13개의 개항장·개시장 재판소가 설치되었다. 근대적 재판소 조직을 갖춘 개항장재판소는 1905년 일제의 침략으로 외교권을 강탈당할 때까지 유지·존속되었다.
역사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