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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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박은 고려·조선시대 왕의 조지(詔旨) 내용이 합당하지 못할 경우 이를 봉함하여 되돌려 공박하는 제도이다. 고려 중서문하성낭사의 직무이며 권한의 하나였다. 중서문하성은 상하 이중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상층의 재부(宰府)는 '성재(省宰)'·'재신(宰臣)'·'재상(宰相)'이라 호칭된 2품 이상관으로 조직되어 있었고 하층의 낭사는 '성랑(省郎)'·'간관(諫官)'이라 불리는 3품 이하관으로 조직되어 있었다. 봉박은 간관이 행사하는 직무 중의 하나이다.
봉박 (封駁)
봉박은 고려·조선시대 왕의 조지(詔旨) 내용이 합당하지 못할 경우 이를 봉함하여 되돌려 공박하는 제도이다. 고려 중서문하성낭사의 직무이며 권한의 하나였다. 중서문하성은 상하 이중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상층의 재부(宰府)는 '성재(省宰)'·'재신(宰臣)'·'재상(宰相)'이라 호칭된 2품 이상관으로 조직되어 있었고 하층의 낭사는 '성랑(省郎)'·'간관(諫官)'이라 불리는 3품 이하관으로 조직되어 있었다. 봉박은 간관이 행사하는 직무 중의 하나이다.
미란다원칙은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 피의자를 체포·구속할 때 피의 사실의 요지와 체포·구속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알려주고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법률 원칙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미란다 판결에서 유래하였으며,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도 비슷한 내용의 규정을 두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호하고 있다. 미국과의 차이는 진술거부권이 여기에 포함되느냐 하는 것인데, 우리 「형사소송법」은 이를 피의자를 신문할 때 알려주도록 하여 체포·구속할 때의 고지와 구별하고 있다.
미란다 원칙 (Miranda原則)
미란다원칙은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 피의자를 체포·구속할 때 피의 사실의 요지와 체포·구속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알려주고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법률 원칙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미란다 판결에서 유래하였으며,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도 비슷한 내용의 규정을 두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호하고 있다. 미국과의 차이는 진술거부권이 여기에 포함되느냐 하는 것인데, 우리 「형사소송법」은 이를 피의자를 신문할 때 알려주도록 하여 체포·구속할 때의 고지와 구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