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전은 고려 및 조선에서 지방 관청에 소요되는 경비를 위해 주(州)·현(縣)·향(鄕)·부곡(部曲)·역(驛)·관(館) 등에 지급한 토지이다. 공수전 경작을 통해 마련한 재원은 지방 관청과 기관의 소요 경비에 사용하였다. 고려에서는 외관의 녹봉, 빈객 접대 및 기타 경비에 사용하였고, 땔감을 마련할 수 있는 공수시지 역시 지급되었다. 조선에서는 공수전 외에 아록전이라는 별도의 토지를 두어 외관 녹봉을 충당하였다.
공수전
(公須田)
공수전은 고려 및 조선에서 지방 관청에 소요되는 경비를 위해 주(州)·현(縣)·향(鄕)·부곡(部曲)·역(驛)·관(館) 등에 지급한 토지이다. 공수전 경작을 통해 마련한 재원은 지방 관청과 기관의 소요 경비에 사용하였다. 고려에서는 외관의 녹봉, 빈객 접대 및 기타 경비에 사용하였고, 땔감을 마련할 수 있는 공수시지 역시 지급되었다. 조선에서는 공수전 외에 아록전이라는 별도의 토지를 두어 외관 녹봉을 충당하였다.
역사
제도
고려 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