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계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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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역은 국가가 백성의 노동력을 무상으로 징발하던 수취 제도이다. 고려시대부터는 16~60세의 장정에게 부과되었는데, 고려 말 상요(常徭)가 늘어 큰 사회 문제가 되었다. 조선이 건국된 후 1428년(세종 10) 토지 규모를 계산해 역부를 차출하는 계전법이 시행됐으며, 1471년(성종 2)에는 역민식이 제정돼 팔결 작부와 연 6일의 역역 규정이 마련됐다. 그러나 16세기 이후 군역의 대립화, 방군수포화 경향이 나타나면서 요역제 역시 형해화됐다. 이에 대동법 시행 이후 요역제는 역가를 지급하는 급가고립제로 전환되었다.
요역 (徭役)
요역은 국가가 백성의 노동력을 무상으로 징발하던 수취 제도이다. 고려시대부터는 16~60세의 장정에게 부과되었는데, 고려 말 상요(常徭)가 늘어 큰 사회 문제가 되었다. 조선이 건국된 후 1428년(세종 10) 토지 규모를 계산해 역부를 차출하는 계전법이 시행됐으며, 1471년(성종 2)에는 역민식이 제정돼 팔결 작부와 연 6일의 역역 규정이 마련됐다. 그러나 16세기 이후 군역의 대립화, 방군수포화 경향이 나타나면서 요역제 역시 형해화됐다. 이에 대동법 시행 이후 요역제는 역가를 지급하는 급가고립제로 전환되었다.
역은 전근대사회에 국가의 노동력 수취를 광의로 지칭하는 역사 용어이다. 불특정 민을 징발하는 요역과 특정 인신에게 부과하는 신역 · 직역으로 대별할 수 있다. 고려 전기에 역은 요역 · 직역 · 신역으로 구분되어, 백정호 · 정호 · 잡척층이 부담하였다. 후기에는 역의 동질화, 물납제 · 고립제가 전개되었다. 조선 전기에는 노동력 직접 동원을 원칙으로 요역을 부과하였지만, 16세기 이후 대립 · 고립이 일반화되었다. 17세기 이후 조선 정부는 수포(收布) · 모립(募立)을 공식화하였고, 갑오개혁으로 중세적 역제는 폐지되었다.
역 (役)
역은 전근대사회에 국가의 노동력 수취를 광의로 지칭하는 역사 용어이다. 불특정 민을 징발하는 요역과 특정 인신에게 부과하는 신역 · 직역으로 대별할 수 있다. 고려 전기에 역은 요역 · 직역 · 신역으로 구분되어, 백정호 · 정호 · 잡척층이 부담하였다. 후기에는 역의 동질화, 물납제 · 고립제가 전개되었다. 조선 전기에는 노동력 직접 동원을 원칙으로 요역을 부과하였지만, 16세기 이후 대립 · 고립이 일반화되었다. 17세기 이후 조선 정부는 수포(收布) · 모립(募立)을 공식화하였고, 갑오개혁으로 중세적 역제는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