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목적고등학교는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서 특수목적고등학교를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로 표시하고 있으며, 이를 줄여서 흔히 '특목고'라 부른다.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가 해당된다.
특수목적고등학교
(特殊目的高等學校)
특수목적고등학교는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서 특수목적고등학교를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로 표시하고 있으며, 이를 줄여서 흔히 '특목고'라 부른다.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가 해당된다.
교육
제도
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