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공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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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전은 고려시대부터 조선 전기까지 관청의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급한 토지이다. 고려와 조선에서 중앙과 지방의 관청 운영과 업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급되었다. 공해전의 경작을 통해서 얻은 소출로 빈객 접대, 보수 지급, 사무용품 구입 등이 이루어졌다. 조선 전기부터 토지 분급제가 차츰 소멸함에 따라 공해전 역시 축소되어 임진왜란 이후에는 둔전을 통한 경비 마련이 일상화되었다.
공해전 (公廨田)
공해전은 고려시대부터 조선 전기까지 관청의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급한 토지이다. 고려와 조선에서 중앙과 지방의 관청 운영과 업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급되었다. 공해전의 경작을 통해서 얻은 소출로 빈객 접대, 보수 지급, 사무용품 구입 등이 이루어졌다. 조선 전기부터 토지 분급제가 차츰 소멸함에 따라 공해전 역시 축소되어 임진왜란 이후에는 둔전을 통한 경비 마련이 일상화되었다.
늠전(廩田)은 조선시대에 각 지방의 행정 관서나 기타 공무 수행 기관에 지급된 토지의 총칭이다. 좁은 의미로는 각 주·현의 아록전(衙祿田)과 공수전(公須田)만을 지칭하기도 하나, 『경국대전』에 의하면 아록전, 공수전, 장전(長田), 부장전(副長田), 급주전(急走田), 마위전(馬位田), 수부전(水夫田), 원주전(院主田), 진부전(津夫田), 수릉군전(守陵軍田), 빙부전(氷夫田) 등의 토지들을 포괄한다.
늠전 (廩田)
늠전(廩田)은 조선시대에 각 지방의 행정 관서나 기타 공무 수행 기관에 지급된 토지의 총칭이다. 좁은 의미로는 각 주·현의 아록전(衙祿田)과 공수전(公須田)만을 지칭하기도 하나, 『경국대전』에 의하면 아록전, 공수전, 장전(長田), 부장전(副長田), 급주전(急走田), 마위전(馬位田), 수부전(水夫田), 원주전(院主田), 진부전(津夫田), 수릉군전(守陵軍田), 빙부전(氷夫田) 등의 토지들을 포괄한다.
전시과는 고려시대 국가에서 전지(田地)와 시지(柴地)를 분급한 토지제도이다. 협의로는 문무 관료 및 직역(職役) 부담자에 대한 수조지(收租地) 분급을 규정한 토지제도를 의미하고, 광의로는 이 토지제도를 기축으로 구성된 토지 지배 관계의 광범한 체계를 의미한다. 농경지인 전지와 땔나무 등을 공급해 주는 시지를 아울러 분급했기 때문에 전시과라고 하였다.
전시과 (田柴科)
전시과는 고려시대 국가에서 전지(田地)와 시지(柴地)를 분급한 토지제도이다. 협의로는 문무 관료 및 직역(職役) 부담자에 대한 수조지(收租地) 분급을 규정한 토지제도를 의미하고, 광의로는 이 토지제도를 기축으로 구성된 토지 지배 관계의 광범한 체계를 의미한다. 농경지인 전지와 땔나무 등을 공급해 주는 시지를 아울러 분급했기 때문에 전시과라고 하였다.
고려시대 관청의 운영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지급된 토지.
지전 (紙田)
고려시대 관청의 운영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지급된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