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은 학교의 설치와 경영을 목적으로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사립학교 운영주체로서의 공익법인이다. 사립학교 설치 · 경영에 필요한 시설 · 설비와 그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할 수 있는 학교의 종류는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대학 · 산업대학 · 기술대학 · 전문대학 및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가 있다. 학교법인의 이사회는 최고의결기관으로서 7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된다.
학교법인
(學校法人)
학교법인은 학교의 설치와 경영을 목적으로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사립학교 운영주체로서의 공익법인이다. 사립학교 설치 · 경영에 필요한 시설 · 설비와 그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할 수 있는 학교의 종류는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대학 · 산업대학 · 기술대학 · 전문대학 및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가 있다. 학교법인의 이사회는 최고의결기관으로서 7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된다.
교육
제도
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