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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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학교의 설치와 경영을 목적으로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사립학교 운영주체로서의 공익법인.
제도/법령·제도
시행처
교육부, 교육청
주관 부서
교육부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학교법인은 학교의 설치와 경영을 목적으로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사립학교 운영주체로서의 공익법인이다. 사립학교 설치 · 경영에 필요한 시설 · 설비와 그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할 수 있는 학교의 종류는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대학 · 산업대학 · 기술대학 · 전문대학 및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가 있다. 학교법인의 이사회는 최고의결기관으로서 7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된다.

목차
정의
학교의 설치와 경영을 목적으로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사립학교 운영주체로서의 공익법인.
제정 목적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립학교의 설치와 경영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내용

사립학교의 설치 · 경영에 필요한 시설 · 설비와 그 학교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서 재단법인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설치한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한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수하다.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할 수 있는 학교의 종류로는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대학 · 산업대학 · 기술대학 · 전문대학 및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가 있다.

학교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학교법인이 성립한다. 학교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있어서 증여 · 유증(遺贈)과 파산 · 청산절차 및 권리 · 의무는 「민법」의 규정 등이 준용된다.

학교법인의 이사회는 최고의결기관으로서 7명 이상의 이사로서 구성된다. 학교법인은 이사 정수(定數)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이사를 제4항에 따른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이사 중 1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되며,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 밖에 2명 이상의 감사를 두되,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학교법인의 운영에 대한 감사를 담당한다.

임원은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사장 ·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重任)할 수 있으며, 감사는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다만, 대학교육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를 설치 · 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학교법인 기본재산액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출연한 학교법인인 경우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미만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 할 수 있다.

이사회를 구성할 때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이사들이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이사 중 적어도 3분의 1 이상은 유치원, 초 · 중등학교,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원으로서의 교육경험이 3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감사와 감사 또는 감사와 이사도 서로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어서는 안된다. 감사 중 1명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선임한다. 이사나 감사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예산 · 결산 ·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 처분 · 관리, 정관 변경,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 임원의 임면, 설치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 학교의 경영과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등 주요 사항을 의결한다.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을 보충하지 아니하여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원의 결격사유로 취임 승인이 취소되어 이사회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임시이사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해임된 경우에 관할청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임시이사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학교법인의 임원 중 정관으로 정한 상근(常勤) 임원을 제외한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실비(實費)의 변상은 예외로 한다. 학교법인은 그 기본재산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출연하거나 기증한 사람 중 생계가 곤란한 사람에게는 그 학교법인 수익 범위에서 생계비 · 의료비 · 장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 ·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국 · 공립학교교원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며, 신분보장에 있어서도 형(刑)의 선고나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징계처분에 따르지 않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 정직(停職) 또는 면직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교육공무원의 경우와 동일하다.

총장 · 학장[대학의 학장 제외] · 교장 및 교원의 임용은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고 감독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단, 대학교육기관은 교원의 임용권을 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정관으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립학교 교육의 조성(助成)을 위하여 대통령령이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원조를 할 수 있다.

학교법인은 감독청의 특별한 감독을 받는다. 감독청이 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일반감독수단으로서 학교법인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장부 · 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처를 명하는 외에 특별감독수단으로서 각종 인가 · 허가와 수익사업의 정지 · 해산 · 폐쇄 명령을 할 수 있다.

2023년 4월 1일 기준 학교법인의 수는 유치원 30개, 초등학교 7개, 중학교 127개, 고등학교 679개, 전문대학 100개, 대학 149개, 각종학교 1개, 기타학교 30개, 합계 주1

참고문헌

단행본

『교육통계연보』(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23)
『학교법인 이사회의 조직과 기능에 관한 분석적 연구』(한국사학진흥재단, 1996)

논문

김우영, 「학교법인 수익용기본재산과 법인책무성에 관한 연구」(『상업교육연구』 38-4, 한국상업교육학회, 2024)
주영달, 「학교법인 정상화를 위한 제도로서의 사립학교법상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교육법학연구』 34-1, 대한교육법학회, 2022)
김태선, 「학교법인의 이사선임에 관한 학교 구성원들의 법률상 지위」(『법학논총』 47,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배병일, 「학교법인 이사의 선임과 해임」(『동아법학』 87,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안동인, 「사립대학 학교법인의 해산과 잔여재산의 귀속」(『행정법연구』 55,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8)
주영달, 「임시이사 선임 학교법인의 정상화 사례 분석과 시사점」(『교육법학연구』 30-1, 대한교육법학회, 2018)

기타 자료

「사립학교법」
주석
주1

학교법인 수는 법인 관할 학교 수가 아닌 법인 수이다(동일 법인에 초, 중, 고등학교가 있는 경우 상위학제인 고등학교로 산출되며, 대학, 전문대학을 동시 운영중인 법인은 ‘대학’ 법인 수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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