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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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학교의 설치와 경영을 목적으로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사립학교 운영주체로서의 공익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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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학교의 설치와 경영을 목적으로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사립학교 운영주체로서의 공익법인.
내용

사립학교의 설치·경영에 필요한 시설·설비와 학교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서 재단법인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설치한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한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수하다.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할 수 있는 학교의 종류로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산업대학·기술대학·전문대학 및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가 있다.

학교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의 등기를 함으로써 학교법인이 성립한다.

학교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있어서 증여·유증(遺贈)과 파산·청산절차 및 권리·의무는 <민법>의 규정 등이 준용된다. 기관으로는 이사회와 교원이 있다.

이사회는 학교법인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7인 이상의 이사로서 구성된다. 이사 중 1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되며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 밖에 2인 이상의 감사를 두되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학교법인의 운영에 대한 감사를 담당한다. 이사회는 예산·결산·재산의 취득과 처분, 임원 및 교원의 임면, 학교의 경영과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등 주요 사항을 의결한다.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복무에 관한 사항은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며, 신분보장에 있어서도 형(刑)의 선고나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징계처분에 따르지 않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정직(停職) 또는 면직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교육공무원의 경우와 동일하다.

총장·학장(대학의 학장 제외)·교장 및 교원의 임용은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고 감독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단, 대학교육기관은 교원의 임용권을 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정관으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립학교 교육의 조성(助成)을 위하여 대통령령이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원조를 할 수 있다.

학교법인은 감독청의 특별한 감독을 받는다. 감독청이 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일반감독수단으로서 학교법인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처를 명하는 외에 특별감독수단으로서 각종 인가·허가와 수익사업의 정지·해산·폐쇄 명령을 할 수 있다.

1999년 현재 학교법인의 수는 1,543개이며, 이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의 수는 6,533개 학교이다. 또한 교원수는 14만730명, 학생수는 444만7336명이다.

참고문헌

『한국교육행정론』(김락운, 교학사, 1976)
『교육통계연보』(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1999)
『교육법전』(교육법전편찬위원회, 교학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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