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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해 실시되는 선거가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하도록 정한 법률이다. 1994년 3월 16일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되었으며,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한다. 본문과 부칙, 별표로 구성되어 있다. 헌법재판소는 비례대표제, 선거구 획정, 재외국민의 선거권, 인터넷 선거운동 등의 관련 규정에 대한 위헌 판단을 통해 관련 법제와 법리의 변화를 이끌어 왔다.
공직선거법 (公職選擧法)
「공직선거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해 실시되는 선거가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하도록 정한 법률이다. 1994년 3월 16일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되었으며,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한다. 본문과 부칙, 별표로 구성되어 있다. 헌법재판소는 비례대표제, 선거구 획정, 재외국민의 선거권, 인터넷 선거운동 등의 관련 규정에 대한 위헌 판단을 통해 관련 법제와 법리의 변화를 이끌어 왔다.
정당공천제는 정당이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 공직선거에 참여하는 후보를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의 후보로 등록하는 제도이다. 정당마다 정당공천제 운영에는 차이가 있지만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른 공직선거 후보 선출에 운영의 목적이 있다. 관련 법령으로는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이 있다.
정당공천제 (政黨公薦制)
정당공천제는 정당이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 공직선거에 참여하는 후보를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의 후보로 등록하는 제도이다. 정당마다 정당공천제 운영에는 차이가 있지만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른 공직선거 후보 선출에 운영의 목적이 있다. 관련 법령으로는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