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공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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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 및 공직 후보자의 재산의 등록과 공개, 공직을 이용한 재산 취득의 규제와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규정하여 공정성 및 공직자 윤리의 확립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이다.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 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의 공직자는 이해 충돌의 방지 의무와 자신을 포함한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성실하게 등록할 의무를 진다.
공직자윤리법 (公職者倫理法)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 및 공직 후보자의 재산의 등록과 공개, 공직을 이용한 재산 취득의 규제와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규정하여 공정성 및 공직자 윤리의 확립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이다.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 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의 공직자는 이해 충돌의 방지 의무와 자신을 포함한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성실하게 등록할 의무를 진다.
검찰은 검찰청 소속 검사를 지칭하는 집합명사[검찰 조직], 형사절차에서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는 국가의 사무[검찰사무], 형사절차에서 소추 기능을 담당하는 사법제도[검찰 제도]를 아우르는 용어이다. 인적 측면에서는 검찰청 소속 검사 전체를 집합적으로 지칭하는 용어[검찰 조직]이다. 기능 측면에서는 형사절차에서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는 국가의 사무[검찰사무]를 말한다. 형사절차에서 소추 기능을 담당하는 사법제도[검찰 제도]이기도 하다. 검찰청이 검찰사무를 전적으로 담당하면서 검찰이라는 용어로 이 세 가지 의미가 혼용되어 왔다.
검찰 (檢察)
검찰은 검찰청 소속 검사를 지칭하는 집합명사[검찰 조직], 형사절차에서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는 국가의 사무[검찰사무], 형사절차에서 소추 기능을 담당하는 사법제도[검찰 제도]를 아우르는 용어이다. 인적 측면에서는 검찰청 소속 검사 전체를 집합적으로 지칭하는 용어[검찰 조직]이다. 기능 측면에서는 형사절차에서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는 국가의 사무[검찰사무]를 말한다. 형사절차에서 소추 기능을 담당하는 사법제도[검찰 제도]이기도 하다. 검찰청이 검찰사무를 전적으로 담당하면서 검찰이라는 용어로 이 세 가지 의미가 혼용되어 왔다.
문민정부는 1992년 제14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면서 명명된 정부 명칭이다. 군부 출신 대통령 시대를 끝내고 민간 정치인이 집권한 정부를 의미한다. 문민정부는 군부에 대한 문민 통제를 확립해 독재로 회귀할 가능성을 없앴고,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한 역사바로세우기 사업을 추진했으며, 금융실명제와 공직자 재산공개제도로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등 개혁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이후 아이엠에프(IMF) 외환 위기를 불러온 역사적 오점을 남겼다.
문민정부 (文民政府)
문민정부는 1992년 제14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면서 명명된 정부 명칭이다. 군부 출신 대통령 시대를 끝내고 민간 정치인이 집권한 정부를 의미한다. 문민정부는 군부에 대한 문민 통제를 확립해 독재로 회귀할 가능성을 없앴고,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한 역사바로세우기 사업을 추진했으며, 금융실명제와 공직자 재산공개제도로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등 개혁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이후 아이엠에프(IMF) 외환 위기를 불러온 역사적 오점을 남겼다.
공직선거 예비후보자제도는 공직선거의 후보가 되려는 사람에게 선거운동이나 정치자금 모금 등의 정치 활동을 하기 위한 자격과 권한 등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선거운동 기간이 확대되고 동등한 선거운동의 기회가 부여되어, 당내 경선 등에 참여하기 위한 선거운동이 사전 불법 선거운동으로 처벌받지 않게 되었으며 신진 정치인도 선거운동을 통해 선거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이 허용한 방식의 선거운동만을 할 수 있어, 선거운동 방식 등에 관한 각종 조항이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는 문제가 있다.
공직선거 예비후보자제도 (公職選擧 豫備候補者制度)
공직선거 예비후보자제도는 공직선거의 후보가 되려는 사람에게 선거운동이나 정치자금 모금 등의 정치 활동을 하기 위한 자격과 권한 등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선거운동 기간이 확대되고 동등한 선거운동의 기회가 부여되어, 당내 경선 등에 참여하기 위한 선거운동이 사전 불법 선거운동으로 처벌받지 않게 되었으며 신진 정치인도 선거운동을 통해 선거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이 허용한 방식의 선거운동만을 할 수 있어, 선거운동 방식 등에 관한 각종 조항이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는 문제가 있다.
특별검사제도는 특정 범죄 사건에 관하여 통상의 수사기관에 의하여서는 공정한 수사가 행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독립적인 지위를 부여받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특별검사를 임명할 때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권한 등 필요한 사항을 규율하는 개별 법률이 따로 제정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이래 10여 차례 특별검사가 임명되었으며, 제도의 필요성이나 공과에 대한 평가는 다르다. 특별검사제도가 앞으로도 계속 운용될 것인지는 기존 검찰 조직의 신뢰 확보 노력 여하에 달린 문제라는 평가도 있다.
특별검사제도 (特別檢事制度)
특별검사제도는 특정 범죄 사건에 관하여 통상의 수사기관에 의하여서는 공정한 수사가 행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독립적인 지위를 부여받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특별검사를 임명할 때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권한 등 필요한 사항을 규율하는 개별 법률이 따로 제정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이래 10여 차례 특별검사가 임명되었으며, 제도의 필요성이나 공과에 대한 평가는 다르다. 특별검사제도가 앞으로도 계속 운용될 것인지는 기존 검찰 조직의 신뢰 확보 노력 여하에 달린 문제라는 평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