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과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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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폐이정윤음(科弊釐正綸音)』은 1759년(영조 35) 9월 영조가 과거제의 개편을 위해 내린 윤음(綸音)·전교(傳敎)와 과거제 개편안의 시행 지침인 『대소과이정절목(大小科釐正節目)』 등을 모아 활자로 간행한 책이다. 주된 내용은 문과에 ‘일경강(一經講)’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서명은 『어제과폐이정윤음(御製科弊釐正綸音)』이라고도 한다.
과폐이정윤음 (科弊釐正綸音)
『과폐이정윤음(科弊釐正綸音)』은 1759년(영조 35) 9월 영조가 과거제의 개편을 위해 내린 윤음(綸音)·전교(傳敎)와 과거제 개편안의 시행 지침인 『대소과이정절목(大小科釐正節目)』 등을 모아 활자로 간행한 책이다. 주된 내용은 문과에 ‘일경강(一經講)’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서명은 『어제과폐이정윤음(御製科弊釐正綸音)』이라고도 한다.
「대소과이정절목(大小科釐正節目)」은 1759년 9월 강경(講經)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과거제 개편안의 시행 세칙이다. 2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759년(영조 35)에 간행된 『어제과폐이정윤음(御製科弊釐正綸音)』에 수록되어 있다. 문과와 생원·진사시에 경서와 『소학』의 강서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옛 제도를 복구하는 1766년(영조 42)까지 문과 운영의 지침으로 기능하였다.
대소과이정절목 (大小科釐正節目)
「대소과이정절목(大小科釐正節目)」은 1759년 9월 강경(講經)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과거제 개편안의 시행 세칙이다. 2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759년(영조 35)에 간행된 『어제과폐이정윤음(御製科弊釐正綸音)』에 수록되어 있다. 문과와 생원·진사시에 경서와 『소학』의 강서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옛 제도를 복구하는 1766년(영조 42)까지 문과 운영의 지침으로 기능하였다.